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8.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부동산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OOO 골프장 개발사업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 또는 “쟁점사업”이라 한다) 건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23.~2023.3.13. 기간 동안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5.2.5.~2025.4.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5.7.18.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수령한 정상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과 A은 비특수관계자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조사청은 5개월 동안 청구법인과 A의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샅샅이 금융조사를 한 바 있다.
(2) 일반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령하는 이유는 A의 자금을 유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금을 A 또는 A의 대표이사 등이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금융조사 전문가인 조사청 담당공무원의 금융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OOO원 중 단 OOO원도 A이나 A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용역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 담당자 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일체, 청구법인의 용역 결과물 등을 하드카피하여 조사청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실제로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바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용역의 증거물들을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작성시간만 8시간이 넘는 심문조서를 무려 3번이나 작성하면서 소상하게 그 용역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A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왜 A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는지 의아할 뿐이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고지금액을 전액 납부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범칙처분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전액 납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A의 새로운 지분 매수자 물색업무, 골프장 사업부지 관련 부동산 매매협의, 사업협약서 변경업무, 골프장 사업 자금을 위한 PF대출업무, 그 외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지원, 골프장의 코스 레이아웃 사업 지원, 부동산 중개용역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은 A의 당시 대표자인 A의 의뢰로 당초 주주인 매도자(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매수자(주식회사 D)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출자지분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약정서)를 확인한 바,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외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지분 양수도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용역은 매도자들의 주식을 인수할 매수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A은 주주를 대신하여 용역수행자를 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A의 고유업무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은 매도인인 ㈜B, ㈜C 그리고 매수자인 ㈜D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A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당시 A의 1·2차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수행 역할”에 대하여 진술 시 종중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A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와 ㈜D의 C 실장은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협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맡은 역할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조사 시 청구법인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업무 관련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의 수신자를 보면, 수신자 “OOO”은 ㈜D의 C 실장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D과 협업한 내용만 확인되고, 종중과의 문제에 있어 A 본인이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A이 아닌 ㈜D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B는 골프장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PF대출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A의 1·2차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A은 PF대출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PF대출이 필요한 당사자는 사업 지분의 매수자인 ㈜D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PF관련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이 주식 매수자인 ㈜D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해당 용역의 실제 당사자는 A이 아닌 ㈜D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PF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정인 회계법인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해당 결과물은 금융기관에 제출되었을 뿐, A은 완성본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지급한 자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D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PF대출 업무가 A을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지급증빙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인허가 용역, 부동산 중개용역, 골프장 코스 설계용역은 A에서 타 업체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도 A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B는 골프장 사업 관련 법무사항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지인인 D 대표에게 법무법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A을 위해 집행된 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그 외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의 자문을 위해 직접 집행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 외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증빙서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당시 A의 과점주주인 ㈜D에게 OOO원, ㈜D의 대표자인 E에 OOO원, 동생인 F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D으로의 출금액 OOO원, F으로의 출금액 OOO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라고 소명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포렌식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된 증거서류로 청구법인과 A의 담당자 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일체 및 용역 결과물들을 제출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투자자 물색 용역) 기존 주주이자 채권자인 ㈜C와 ㈜B으로부터 A을 인수할 투자자를 찾은 것으로서 A의 고유 업무와는 무관하고,
(나) (PF대출 자문 용역) A을 인수한 ㈜D이 골프장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은 ㈜D을 위한 것이며,
(다) (기타 업무보조 용역)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보고서와 메일 대부분은 ㈜D의 직원인 C 실장이 ㈜D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해당 증빙은 청구법인이 A에게 용역을 제공한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라) (사건 관련비용의 지출) 법무법인 자문 및 회계법인 컨설팅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D이 지출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A은 2020.3.1.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자문계약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용(’20.11.16. OOO원, ’20.11.24. OOO원, ’21.1.5. OOO원 합계 OOO원) 및 대금지급 내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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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쟁점사업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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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후, ㈜D 등에게 약 OOO원을 재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금융거래 내용 및 소명내용
ㅇㅇㅇ
(마) OOO의 당초 개발사업 시행자인 A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 주식변동 현황
ㅇㅇㅇ
(바) 조사청 및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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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사청의 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인 G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 대표자의 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에게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인허가 용역, 부동산 중개용역, 골프장 코스 설계용역은 A에서 타 업체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도 A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A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 대부분을 주식회사 D 및 그 관계자들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지급근거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