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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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584생산일자 2025-11-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의정부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부동산 개발 사업 보수 채권 및 관련 권리의무 양도에 대한 대가 OOO원에 대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2.11. 주식회사 A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OOO원을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청구인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4.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5.4.2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