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물품 구매대금을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좌번호를 제시하였다며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보완요구)하거나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누적관리)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5.8.9. 및 2025.8.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들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국세청의 차명계좌 탈세 신고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탈세행위를 신고해 왔으며 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아온 공익신고자이고, 특히 탈세자가 본인에게 문자로 차명계좌를 통지하고 입금을 유도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입증되었으며 실제 과세관청은 해당 탈세액을 추징한 사례가 수백 건이다.
(나) 그러나 2020년 5월경부터 국세청은 별도의 고시 개정이나 법령 공표 없이 갑자기 거래내역이 첨부되지 않으면 심사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실무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다시 일부 포상금이 지급되다가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후 2024년에는 또다시 대다수의 신고 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의 실무기준 변경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가) 2020년 5월경부터 거래내역이 없으면 포상금 심사에서 배제되기 시작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법령, 고시, 공문에도 근거가 없고 국민에게 고지된 바도 없다.
(나) 청구인은 기존 관행과 국세청 상담 결과에 근거하여 OOO원 입금으로도 탈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신뢰하에 신고를 계속해 왔으나,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기준 변경으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라) 거래내역이 없어도 실제 탈세액 추징 및 포상금 지급 사례가 존재하며 정황 증거만으로도 세무서가 탈세액을 추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입금 여부가 아닌 차명계좌 사용 정황 및 탈세 목적이 핵심 입증 요소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례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분청은 단순히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바) 보이스피싱 사범이 문자로 계좌를 보내 입금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실제 입금이 없었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차명계좌 탈세 역시 입금이 있었는가가 아닌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본질이어야 하며 현재 국세청은 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사)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문자, 명세서 등 정황 증거에 따라 세무조사와 포상금 심사를 진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시정하고,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감안하여 입금 방식의 실명 노출 강요를 중단하고, 2020년 이후 변경된 내부 심사 기준의 법적 근거 및 공표 여부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거래조회 등을 하지 않고 보완요청 또는 과세에 활용하지 않고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내지 권한이 없으며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르면 처분청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처분청이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서 및 증빙자료, 피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통지들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의한 탈세 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2025.3.14. 법률 제207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5.5.28. 국세청훈령 제26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중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증빙이 부족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
4.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 제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등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통지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여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오니 20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명계좌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세금부과에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누적관리)을 알려드립니다.”(보완요구) 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명계좌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누적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부터 기존 관행과 국세청 상담 결과에 근거하여 OOO원 입금으로도 탈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신뢰하에 공익신고를 계속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거래내역이 없으면 포상금 심사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법령 등의 근거도 없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기준 변경으로서 이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한 점,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 또는 보완요청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4중3625, 2024.9.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병합) 및 통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