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51,000주(85%)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2.4.4. 3,000주(5%), 2023.10.13. 6,000주(10%) 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85%→90%→100%)가 되었음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일(2022.4.4., 2023.10.13.)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서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4.10.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20.10.13.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과점주주이다.
1) 청구인은 2020.10.13.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a의 지분 100%(10,000주)를 양수하면서, a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승계하여 상환의무를 지기로 하고, 잔여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법인의 1인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이후 청구인은 2020.10.30. 사업 준비자금으로 OOO원을 쟁점법인에 입금(가수금)하고, 2020.10.31. 청구인이 승계받은 가지급금을 상환(반제)한 바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전부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동산개발회사로서 1인 주주 회사가 아닌 다수 주주의 회사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부사장인 b에게 500주, 지인인 c에게 2,500주, ㈜A에게 2,500주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4,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나) 사실상 쟁점법인의 1인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2020.12.2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50,000주,OOO만원) 시 증자대금인 OOO만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1) 유상증자회의록 등에 의하면, 2020.12.25. 유상증자 당시 사실상 1인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유상증자(50,000주, OOO만원)대금을 전액 납입하면서 b 부사장에게 500주 및 d 이사에게 3,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확하다.
2) 이후 명의수탁자인 d 이사와 b 부사장의 지분을 2022년 4월과 2023년 10월에 청구인의 명의로 각각 환원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쟁점법인의 1인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b 부사장과 d 이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주식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b 부사장 및 d 이사 모두가 상호간 특수관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이전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부사장인 b 및 이사인 d은「지방세기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써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1)「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임원 및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임원 및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하여,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b 부사장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서 2020년 11월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총괄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12월 퇴사하였고, d 이사도 쟁점법인의 자금관리 담당이사로서 2020년 11월 입사하여 2024년 5월에 퇴사하였다.
3) 따라서 부사장과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b과 d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과 고용관계를 가지고 일정기간 근무한 자이므로,「지방세기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 및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도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d 및 b는 쟁점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들로서「지방세기본법」상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법인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및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유상증자 결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자료로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밖에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초 공증을 받은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아니며, 또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 등을 고려해보면 이를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b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b 등을 청구인과의 관계로 바라보면 청구인의 임원, 사용인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의 주주,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 등은 청구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의 주식 등의 비율(85%→90%→100%)이 증가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a을 대표이사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 운영 관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2019.6.5. 설립되었고, 설립당시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는 10,000주(1주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이 2022.4.19. 처분청의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쟁점법인의 전 대표자 a↔청구인)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
<표3>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 일부
○○○
1) 청구인 외 3인은 2020.10.13.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0.12.25. 유상증자(50,000주, OOO원)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수는 총 60,000주가 되었다.
3) b는 2021.1.22. ㈜OOO컴퍼니와 c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각각 2,500주(4.17%)씩 취득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21.1.26. 울산광역시 남구 OOO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22.4.4., 2023.10.13. d과 b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5%), 6,000주(10%)를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20.10.13.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a과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 명세서, 현금인수증의 내용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 일부
○○○
<표5>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 명세서
○○○
<표6> 현금인수증
○○○
2) 청구인은 2020.10.30. 쟁점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2020.10.31. 승계받은 가지급금 OOO원을 상계하였다며, 아래 <표7>의 대표자 가수금 명세서와 이와 관련한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표7> 대표자 가수금 명세서
○○○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12.25. 유상증자(50,000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자대금 OOO원 전액을 납부하였다며, 아래 <표8>의 이사회 회의록과 위 <표7>의 대표자 가수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8> 이사회 회의록
○○○
4) 청구인과 d, b가 2024.8.28., 2024.8.29.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사실확인서 내용
○○○
5) 청구인은 이외에 쟁점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 원장, b와 d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위 1)∼5)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 내용
(단위 : 주,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고, d과 b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이므로 이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을 포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4., 2023.10.13. d과 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각각 쟁점법인의 90%,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인 a과 청구인간에 2020.10.13.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이 2022.4.19. 처분청의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위 <표3>의 계약서 내용(4,500주, 매매대금은 1주일내 지급)과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위 <표4>의 계약서 내용(10,000주, 매매대금은 가지급금 상계 및 잔액 현금 지급)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과 a과의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 명세서 및 현금인수증 등이 실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d 및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 이후인 2024.8.28., 2024.8.29. 작성된 것이라서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관계를 볼 때 d과 b는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며, 청구인의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