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660생산일자 2025-11-17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1.11. 경기도 화성시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5.3.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5.23.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2025.2.28.)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OOO만원을 지급하기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협의하였고, 2024.8.6. 협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다. 쟁점주택의 임차인은 2025.1.26. 임대차 기간 협의 내용에 따라 기간 내 퇴거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2025.2.3.부터 2025.2.27.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5.2.28. 이사를 마친 후 바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취득일인 2024.11.11을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을 2025.2.28.까지로 상호 협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이내로 종료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따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임대차 계약서상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1년 이내 종료로 전제로 쟁점주택을 계약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는 점,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취득일 기준 1년 이내 종료를 전제로 매매를 한 점에 비추어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OOO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월세계약(보증금 OOO만원, 계약기간 2024.2.11.∼2026.2.10.) 이 진행중이며, 매수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2025.1.26. 퇴거하고 이후 청구인이 2025.2.28.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1.11.)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2026.2.10.)이 1년 이내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실 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작성한 ‘생애최초 주택감면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가 신설된 것이지,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제외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11.1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28.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및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5.3.21.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매도인과 임차인 간에 이루어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이 2026.2.10.인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2025.1.26. 퇴거하고 청구인이 2025.2.28.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1.11.)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5.9. 거부처분 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24.8.6.)에 따르면, 확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임차인이 2025.2.28.까지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임차인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다.

○○○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의 신설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작성한 ‘생애최초 주택감면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11.1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2.28.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계약서상 종료일이 2026.2.10.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거주를 지연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역시 임차인과 실제 협의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인의 문자 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2024.8.6.)인 2024.8.5. 임차인은 2025.2.28.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