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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구3646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3.21. 설립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에서 건설업/일반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14.6.19. 폐업한 법인으로, 2024.11.15. 현재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총 체납건수 12건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12. 청구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일체(예수금, 미지급배당금 등 금전채권, 이하 “쟁점채권 등”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전(前) 청산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2.17.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5.7. 이를 기각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청산인과 주소지가 같은 모 a이 2025.5.12.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2025.5.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