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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52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10.1. AAA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및 그 부속토지를, 2019.10.14. BBB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지하층 슈퍼마켓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OOO토지 등)를, 2023.5.16. CCC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3건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4.12.3. 쟁점부동산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7.9.13. 이 건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하면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아래 <표2>와 같이 고시하였다.

<표2>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상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등의 내용

○○○

한편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인 OOO 대지별 정비기반시설 편입조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이 건 정비사업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었다.

<표3> 쟁점부동산 필지별 신설정비기반시설 편입조서

○○○

재건축정비사업은 일단의 토지 위에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그리고 기부채납되는 도로·공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되는 토지도 특정 지점의 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도 아래 <표3>과 같이 전체 정비사업대상 토지 중에서 비율로 공제되어야 한다.

<표3> 쟁점부동산의 신설정비기반시설 편입비율

○○○

또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서초구(이하 “서울시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도로, 공원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7.9.12.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의 시행인가 및 2018.7.2. 관리처분계획과 신설정비기반시설 토지조서에서 이미 면적이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조합원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바, 서울시 등으로부터 반대급부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5, 2022.7.13.,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대지면적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268.181㎡에 편입비율 7.846%를 적용한 21.04㎡로 하고, 개별필지 전부가 도로에 편입된 OOO는 110.20㎡로 하여, 합계 131.24㎡에 대하여는 서울시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취득으로 보아 해당 면적·비율만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혹은 제23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전단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전단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라고 하여 환지 이후의 토지가 종전의 토지와는 다른 토지임을 전제로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환지에 승계하기 위한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5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신고의 고시·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완료신고로써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개발법」 및 구 도시정비법 소정의 ‘환지처분’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이에 종전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를 환지처분이라 한다.”라고 판시하여(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6헌바71 전원재판부 결정), 환지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교부하는 토지가 종전의 토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토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 이 건 정비사업에서의 토지이동 경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7.9.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때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신고가 의제되었고, 2024.6.7.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2024.6.7.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총면적 168,470.2㎡)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총면적 168,472.6㎡)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이 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완료 신고로 인해 말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와 법률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건 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지 방식을 택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렇기에 청구법인이 2024.6.7.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은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완료신고로써 토지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전체 토지 168,470.2㎡는 그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앞서 설명한 환지처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지적공부가 작성되는 경우, 이는 각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8조 소정의 ‘토지의 표시의 말소’ 및 제29호 소정의 ‘신규등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와는 법률적으로 엄연히 구별되는 토지로서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아니하며, 이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토지와 지도상으로 겹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총 168,467.6㎡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9.12.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바, 일자별 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자별 흐름

○○○

(나)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9,926.5㎡, 공원 3,939.1㎡와 완충녹지 13.411.7㎡이고,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여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82.3㎡인 것으로 확인되고 재편입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일부내용

(단위 : ㎡)

○○○

(다)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OOO)상 정비기반시설 등의 명세 일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합계 36,332.8㎡이 서울시 등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OOO)의 일부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2024.1.1.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9,926.5㎡, 공원 3,939.1㎡와 완충녹지 13.411.7㎡이고,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82.3㎡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 및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1.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 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 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 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2.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6.>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⑦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⑧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2020. 2. 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