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12.27. 청구법인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의 경기도 의정부시 OOO 등 다수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이하 “쟁점공사현장”라 한다)의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OOO호(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로 보아,
이 건 사업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에서「지방세법」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공사현장은 각각의 현장별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한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각 쟁점공사현장에는 청구법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거래처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계속적인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졌다.
아래 쟁점공사현장은 각 쟁점공사현장별로 사용한 현장 경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현장별로 사용한 임시전력 신청사실도 명확이 구분되어 있다.
○○○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중 쟁점③·⑨공사현장, 쟁점④공사현장, 쟁점⑫공사현장, 쟁점⑬공사현장, 쟁점④공사현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설치 사실과 관련 비품, 컴퓨터 구비 사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이 확인된다.
각각의 쟁점공사현장별로 위성사진을 보면 사무실로 사용하는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뿐 아니라 각각의 공사장별로 공사기간, 경비사용내역(법인카드 등 경비 사용), 임시전력신청내역,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과장의 확인서, 위성사진 등에서 볼 때 각각의 쟁점공사현장별로 독립적인 사업소로 보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은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 컨테이너 설치 및 인터넷 설치, 책상(비품) 등의 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적이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터넷 등은 핫스팟 등 무선활용 증가로 유선인터넷 신청은 거의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수행한 공사현장과 공사기간, 공사현장과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이 건 사업소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간의 거리만 보아도 이 건 사업소에서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은 독립된 사업소로 보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주민세(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원칙’과 ‘응익원칙’의 성격을 지닌 지방세로 해당 지역 내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또는 사무가 수행되었으므로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컨테이너가 물적설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업무가 가능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 집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무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나(조심 2019지3793, 2020.1.3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단지 컨테이너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사진, 현장별 경비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현장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준에 그친다. 또한 제출된 현장별 경비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더라도, 주요 사용처가 대부분 식당이나 편의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비로 제시된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생수, 커피, 종이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각각의 쟁점공사현장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공된 물품의 구매내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75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이 별도의 사업소라고 주장하면서도 각각의 쟁점공사현장별로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해당 현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사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등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건 사업소와 쟁점공사현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사업소에서 직접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동안 수행한 대부분의 쟁점공사현장과 이 건 사업소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고, 그 장소간 평균 거리는 약 3킬로미터 내외로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주민세(종업원분)는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서 법인이 지역에 소재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원칙’과 법인의 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의 성격을 가진 지방세라는 점,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이 독립된 사업소로 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된다는 것은 면세적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을 것인데(대법원 1996.4.26.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을 객관적으로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 위한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건 사무소와 쟁점공사현장간의 거리가 공사 진행 상황을 감리·감독하지 못할 정도로 물리적으로 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 배치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본점이 일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을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각 쟁점공사현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2020.4.8. 법인명을 OOO건설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OOO로,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5.21. 법인명을 청구법인명으로,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의정부시 OOO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작성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이 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와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총괄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도 이견을 제출한바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현장별 경비 사용내역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소유의 카드사용내역 및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가맹점명과 매출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명을 볼 때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각 쟁점공사현장별로 다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을 보면 비고에는 공사장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컨테이너 임대 관련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및 복사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생수, 커피, 종이컵을 판매하고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받는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2024.12.27. 쟁점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에서「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민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6.16.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①공사현장 인근의 경기도 의정부시 OOO토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지를 받았고, 이 외의 쟁점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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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각 쟁점공사현장에 전력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공급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와 각 쟁점공사현장간 거리가 원거리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각 쟁점공사현장별 사업소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세부증빙자료(현황 사진, 확인서 등)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 쟁점⑬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이 2025.1.17. 작성한 아래 확인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그 부동산에 대한 전기설치, 수도설치, 가스료 및 인터넷 가입 계약은 OOO(시행사)가, 그 사용료 및 복사기 렌탈료 등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2) 청구법인은 쟁점②·⑥·⑭공사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개별 사업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현황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콘테이너 각 1동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내부현황을 촬영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⑫공사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개별 사업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확인서 및 임대료 납부영수증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4) 청구법인은 쟁점⑨공사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개별 사업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확인서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제출한 현황사진을 보면 콘테이너 1동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내부현황을 촬영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다.
○○○
5) 청구법인은 쟁점④공사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개별 사업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확인서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제출한 현황사진을 보면 콘테이너 1동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내부현황을 촬영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다.
○○○
6) 청구법인은 쟁점③공사현장에 콘테이너를 설치한 후 개별 사업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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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법인은 각 쟁점공사현장을 독립된 사업소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일에 우리 원에 각 쟁점공사현장별 근로자 근무현황, 급여현황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자료는 쟁점공사현장별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각 근로자의 급여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자료로는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이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면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에서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물적 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 등은 사업소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조심 2019지3793, 2020.1.31. 결정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 쟁점공사현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보지 않고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쟁점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1동 뿐이고, 그 컨테이너 내부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장소를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일시휴식 및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서 쟁점공사현장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제공은 물론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여 이 건 사업소에서 직접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을 독립된 사업소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현장별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 각 근로자의 급여현황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의 쟁점공사현장이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면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각 쟁점공사현장을 각각의 사업소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