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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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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대표이사가 2018.2.5.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주식 지분 비율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380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면법인 중 하나로 해산간주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해산간주법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 없는 점에서 사업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산간주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②청구인이 제출한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③위 판례는 17.12.17. 지방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례로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개정 후 규정(18.1.1. 시행)에 따라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이 건 대표이사”라 한다)은 2018.2.5.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BBB으로부터 나머지 주식 5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청구법인은 2017.12.12. 마지막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2012.7.27.∼2017.7.26.) 동안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법인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28.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토지 19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가액 OOO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2. 이 건 주택을 멸실한 후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406.75㎡ 건축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0.11.24. 이 건 건물의 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대표이사가 2018.2.5. 해산간주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100%)가 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대표이사가 같은 날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내에서 휴면법인 인수 이후 해당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하여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이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2.5. 이 건 대표이사가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2018.2.5.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의 변동이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판례에서 정의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이 「상법」에 따른 해산간주법인인 것은 맞으나, 그 당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휴면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실적’에 관하여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0지592, 2011.9.16.).

그런데 청구법인은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건보료납부 등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 건 대표이사는 2017년 당시 OOO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사재로 설계비 OOO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7년 전후로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은 이 건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의사록을 살펴보면, 발기인총수 1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OOO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 건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서 설립당시 발행한 주식 OOO주 전부를 인수함을 의미한다.

또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위 주식의 주금도 이 건 대표이사가 납입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주금 납입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본점 임차보증금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통장에서 2011.7.19.에 직접 입금하였고, 이는 회계처리 내역에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감사이자 쟁점주식의 형식적 소유자였던 BBB의 확인서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원래 이 건 대표이사의 소유이나 다만 명의만 BBB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2018.2.5. 쟁점주식의 인수를 휴면법인의 인수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 비율에 한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1구합75016 판결은 휴면법인의 인수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다.

<판결서 내용 중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하 ‘종전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종전 시행령 규정은 2017.12.29.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개정(대통령령 제28524호, 2018.1.1. 시행,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1.1. 이전에 1차 법인 인수 및 2차 법인 인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종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종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수도권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데, 중과 범위가 일반 신설법인과 다르고 적용시점이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종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중과제도는 주주가 아닌 법인 자체에 대한 과세임에도 휴면법인 인수관련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중과하게 되어 입법취지(중과세 회피 차단)나 과세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과점주주 지분 비율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휴면법인 인수 후 지분비율이 변동할 경우 중과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예를 들어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재차 변동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시점인지 또는 휴면법인 인수 시점인지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의 인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휴면법인 인수시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종전 시행령 규정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언해석상 혼선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최초 인수시점’은 한 명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그 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중과세 기간의 적용을 받는 도중 과점주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즉 법인의 설립(휴면법인 인수)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그 부동산 취득 전에 과점주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점주주 별로 과점주주가 된 때(최초 인수시점)에 해당 법인이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를 각기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변경 후 과점주주’가 법인을 인수할 때를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 전 과점주주’가 법인을 인수할 때를 기준으로 휴면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전 과점주주’의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인 부동산 취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변경이 이루어진 후의 과점주주(= 중과세 대상 부동산 취득 당시 과점주주)가 최초로 법인을 인수한 때만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휴면법인의 인수’가 이루어진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단지 부동산 취득 당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을 인수한 때에는 이전의 사업 실적이 있어 휴면법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수도권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점, 그런데 ‘법인 설립(신설)’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변동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면법인의 인수’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변동과 무관하게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균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 내용에 의하면,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는 부분이 있는바, 이 건에서도 이 건 대표이사가 추가로 취득한 쟁점주식 비율만큼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로 이 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해산간주법인인 상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이므로 그 자체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실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휴면법인을 판단할 때 주장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2호는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즉 해산간주법인을 휴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인 2018.2.5. 청구법인이 해산간주법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여부 등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 즉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처분사유로 삼았을 때 문제되는 과세요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6호가 아닌 제2호로 처분사유를 삼았으며, 이 건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실적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건 대표이사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2018.2.5.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스스로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조심 2018지578, 2018.6.1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바 없는 점, 명의신탁임이 확인된 판결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2017.12.17. 개정 전 시행령을 전제로 한 판례로, 이 건에는 개정 이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과점주주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설령, 과점주주 주식 비율만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대표이사의 지분은 100%이므로 과세비율이 달라질 여지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대표이사가 2018.2.5.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주식 지분 비율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자산관리 및 투자컨설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2.7.27.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마지막 등기를 한 날인 2012.7.27.부터 5년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7.12.12.「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법인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건 대표이사는 2018.2.5.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체 OOO주 중 OOO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감사 BBB으로부터 나머지 주식 OOO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8.2.26. 주주전원의 서명으로 다시 회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여 전원 결의를 하고 회사 계속 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0.2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멸실하고, 2020.11.2. 멸실할 주택의 부속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7.12.21.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OOO원의 설계용역계약서 및 이 건 대표이사가 계약금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를 통하여 위 사무소에게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2) 2017년/2018년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3) 판결문 등

(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 설립 당시 감사 BBB의 확인서

<확인서 내용 중 발췌>

○○○

2) 청구법인의 2011.7.19.자 발기인총회의사록 : 이 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주식 OOO주(1주당 OOO원 합계 OOO원)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이 건 대표이사의 2011.7.19.자 OOO원 이체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휴면법인 중 하나로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즉 ‘해산간주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해산간주법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대표이사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24지1175, 2024.10.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계좌이체내역, 그리고 감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이 있으나, 감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감사와 이 건 대표이사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내역이 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주식의 비율에 한하여 중과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1구합75016 판결에서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가 적용되었던 이유는 2017.12.17.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즉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라는 부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건의 경우 이 건 대표이사가 2018.2.5.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2017.12.17. 개정되어 2018.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정된 시행령에는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비율만큼만 중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대표이사가 휴면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