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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358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ㅇㅇㅇㅇ가 사실상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5. 전라남도 여수시 OOO외 2필지 토지 3,8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신축허가를 받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호스텔)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을 통해 2022.8.25. 건축주를 주식회사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한 후,

청구법인은 2022.11.18. 이 건 토지상에 관광숙박시설 4,490.1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22.11.29. 쟁점건축물의 신축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내역(건축물대장 발췌)

(단위 : ㎡)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이고,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9.12. 기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가산세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주식회사 A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2022.8.25. 미완성 상태의 쟁점건축물을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양수받아 잔여 공사 등을 통해 2022.11.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한 것이다.

(가)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2022.8.25.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에는 공사가 계속중인 상태의 미완성 건축물이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을 한 것은 처분청 또한 쟁점건축물이 미완성 상태의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동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의 ‘공사일보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미완성 상태에서 주식회사 A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건축물의 숙박시설은 풀 빌라로서 모든 객실에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고, 각 객실 내 수영장의 방수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쟁점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외관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에 이르러 완성되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보일지라도 부동산의 이용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방수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으로 건축주를 명의 변경한 2022.8.25. 당시에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다) 미완성 건축물의 경우에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유상승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7.11.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2022.8.25. 주식회사 A에서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당시, 주식회사 A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사실상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으로써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6지533, 2018.9.5.,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주식회사 A가 사실상 완성하여 원시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로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미완성 상태의 쟁점건축물을 2022.8.25.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양수받아 추가공사 등을 진행하여 2022.11.18.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쟁점건축물의 방수공사 내역(쟁점시공사의 공사일보, 발췌)

○○○

(2)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법원의 판례[부산고등법원 2005.1.21. 선고 OOO판결, 대법원 2006.11.9. 선고 OOO판결]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다.

해당 판례는 건축주 명의변경 당시 건물의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에 이르러 사실상 명의변경 전 건축주가 해당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사례이고,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 2022년 8월 취득하여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공사 중인 미완성 건축물이었으므로, 기존 건축주인 주식회사 A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공사가 진행중인 미완성 상태의 쟁점건축물을 양수받아 추가공사를 하여 2022.11.8.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22년 8월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할 당시 쟁점건축물이 원시취득에 이를 만큼 공사가 진척되었다면, 주식회사 A가 건축주 명의변경이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풀빌라 숙박업의 연중 성수기는 7~9월이고, 통상적으로 연간 매출의 50% 이상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며, 이 시기를 놓치면 영업상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바, 2022.8.12. 주식회사 A에서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할 당시 주식회사 A가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취득에 이를 만큼 공사가 진척되었다면 주식회사 A는 풀빌라 숙박업의 성수기(7∼9월)의 영업을 위해 건축주 명의변경이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4)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의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22.8.12.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면서, 쟁점시공사와 2022년 8월(일자 미상)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사 도급인 변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쟁점건축물의 마무리 공사비용까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가 지급하였으나, 이는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회사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뿐이다.

(다) 쟁점건축물은 2022.8.25. 건축주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PF대출 등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담보실행 당시 OOO조합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함에 따라 2022.11.14.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법인장부 또한 대출요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에 부합하게 기록하지는 못한 것 뿐이다.

(라) 청구법인은 건축주 변경 시점부터 방수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시공사의 공사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가 사실상 원시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1.18. 사용승인일 이후인 잔금지급일인 2022.11.25. 주식회사 A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승계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달리 잘못이 없다.

(1) ‘여수시 OOO시설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A는 2021.11.11. 쟁점시공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22.8.25. 주식회사 A에서 청구법인으로 건축주 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날인 2022.8.25.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는 쟁점시공사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시공사와 건축주 변경에 따른 도급인 변경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A의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A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건축주 변경 이후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22.8.25. 쟁점건축물의 건축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11.8.)까지 실제 건축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22.11.14.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사업체 일부인 이 건 토지 소재 관광숙박사업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는 2022.11.25.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부채 총액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 15,132,214,691원을 2022.11.25. 지급하기로 하며(제4조), 본 계약의 양도·양수의 효력은 잔금이 완납되면 효력이 발생하고(제6조), 청구법인은 동 일자로부터 자신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2.11.25.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토지는 2022.11.30.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11.18.) 당시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주식회사 A의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서는 쟁점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22년 ‘건설중인 자산’ 계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인 2022.11.25. ‘건물’ 계정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미완성 상태인 쟁점건축물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승인일이 지난 잔금지급일인 2022.11.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대법원(1997.3.28. 선고OOO판결, 1989.5.9. 선고 OOO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6지1255, 2017.1.6. 같은 뜻임)에서는 건축허가서란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건축허가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6) 따라서, ① 주식회사 A는 건축주 변경일(2022.8.25.) 이후에도 본인의 명의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건축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주식회사 A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2022.11.14.) 당시에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주식회사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효력 역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2.11.18.) 이후에 그 잔금의 지급일인 2022.11.25. 발생한 점,

③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제 계약의 잔금 지급은 사용승인일(2022.11.18.) 이후인 2022.11.25. 이루어진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변경일(2022.8.25.)이 아닌 잔금지급일(2022.11.25.)에 건물 계정에 계상하여 주식회사 A로부터 미완성 건물이 아닌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축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가 2022.11.18. 사실상 원시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1.25. 주식회사 A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축물을 원시 취득자인 주식회사 A로부터 2022.11.25.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A는 전라남도 여수시 OOO에 본점을 두고 숙박업, 관광호텔 및 호텔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8.10.25.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OOO 외)에 본점을 두고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2.8.8. 설립되었다.

(나) 주식회사 A는 이 건 토지상에 관광숙박업 신축을 위해 2020.1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2020-OOO호)를 받아 2021.6.7.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주식회사 A와 쟁점시공사(OOO주식회사)는 2021.11.1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21.11.11.~2022.8.31.”, 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8.25. 공사기간을 “2021.11.11.~2022.10.20.”, 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다)와는 별개로 청구법인과 쟁점시공사는 2022년 8월(일자 미상) 아래 <표3>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시공사 간 도급계약서(발췌)

○○○

(마)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알림(허가민원과-OOO호, 2022.8.25.)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시공사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규모의 관광숙박시설(호스텔 11객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쟁점건축물(연면적 4,490.12㎡)에 대하여, 2022.11.18.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허가민원과-OOO호).

(사) 주식회사 A(양도인 “갑”)와 청구법인(양수인 “을”은 2022.11.14. “현재 ‘갑’이 운영하는 사업부 일부에 해당되어 있는 여수시 OOO업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4>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발췌)

○○○

(아) 주식회사 A의 건설중인자산 계정의 의하면, 주식회사 A는 쟁점시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내역

(단위 : 원)

○○○

(자)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30.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건물” 계정에 쟁점건축물 취득 등에 대한 내역 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건축물에 대한 계정별원장(“건물” 계정) 기재 내역

(단위 : 원)

○○○

(차)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이어서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회사 A의 명의로 채무 등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A의 법인장부 상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인 OOO금고의 확인서(2025.3.5. 작성), OOO조합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6.12. 선고 OOO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미완성 상태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2.8.25.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주식회사 A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후, 수영장 등의 마무리 공사를 통해 2022.11.18.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2.11.18. 형식적인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한 포괄양수도계약서(2022.11.14.), 주식회사 A의 건설중인 자산 계정, 쟁점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내역 및 법인장부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가 사실상 신축하여 원시취득(2022.11.18.)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승계취득(2022.11.25.)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