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일원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9.9.27.~2023.8.10. 기간 동안 경기도 남양주시 OOO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9.22.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위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18. 청구법인이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의 소유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일부 경정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되지만, 비과세제외 범위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순무상양여 받아 대지조성용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무상귀속용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르면 국공유지 중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되는 면적은 2,323.6㎡이지만 이 중 택지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순수하게 무상양여되는 면적은 34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반시설로 조성되어 귀속될 면적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 중 청구법인이 대지용도로 무상양여 받은 순면적(343.0㎡)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감면율(85%)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무상양여받은 쟁점②토지는 그 전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재조성되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들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들은 그 취득에 있어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에 제2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위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만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과 쟁점②토지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의 소유 부동산(이하 “이 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무상양여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이 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등을 양여받은 대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기부채납 등으로 볼 수 없으며,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이는 곧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쟁점①·②토지 전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순무상양여 받아 대지조성용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무상귀속용 토지에 대해서 이를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등 조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1.11.7. 설립되었으며, 2016.10.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OOO)를 받은 후, 2019.2.15. 관리처분계획인가(OOO)를 받았다.
(나)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OOO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OOO)에 따르면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일부발췌)
○○○
(다)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OOO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OOO)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비과세 대상 부동산 중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692, 2024.4.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중 청구법인에게 순수하게 무상양여되는 면적(343.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및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2,323.6㎡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여될 수 없고, 그 범위는 설치비용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급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①·②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