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2.1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와 자녀인 C·청구인·D(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23.8.17.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2.25.∼2023.2.17.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피상속인이 배우자 B에게 10년간 송금한 OOO원[이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자녀 D에게 이체된 것으로 조사]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쟁점①·②금액 및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4.7.15. 상속인들에게 2023.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택 무상사용이익인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서, 2003.1.24.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은 정년퇴임 후 공무원 연금소득이 주 소득원이었다. 연금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2014년∼2019년 합계 OOO원을 지원하였고, 재산세 등의 대납으로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겼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원한 합계 OOO원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료는 아니지만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생활비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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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3.2.25.∼2023.2.17.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이 같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증여이익은 없고, 사실상 유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활비 등 이체금액을 부동산 사용에 직접 대응하는 임차료로 보아 과세한 쟁점①금액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2>과 같이 실제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B가 D(자녀) 명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에 사용한 뒤 이를 이체한 돈이다.
<표2> B가 D에 이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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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거래는 B가 연로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며, 카드이용 한도가 적어 동거하고 있는 딸 D에게 부탁하여 D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한 뒤, 그 금액을 보전한 것이다. B가 D에게 이체한 거래는 횟수가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체되어 건별로,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렵다. 단지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②금액을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D(자녀)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로 의제되더라도, 쟁점②금액은 B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에 따른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3.2.25.∼2023.2.17. 쟁점주택을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은 쟁점주택 사용의 대가로서 임차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이었다고 자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이익이 피상속인에게 부양비로 이체한 금액을 하회하므로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이 없고 사실상 유상으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도 피상속인에 지급한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액과 상계되지 않고 피상속인에 대한 별개의 증여로 본다(조심 2013서768, 2013.4.18.)고 결정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이 B의 계좌에서 D에게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천은 피상속인의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이 B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B는 일생동안 소득활동을 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는데, 조사청은 이를 부부 간 공동경비로써 주고받을 수 있는 생활비 등으로 보아 이체된 전액을 증여로 의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생활비 이외의 목적, 즉 B가 D에게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원천이 되는 피상속인의 송금액 중 D에게 이체한 상당액을 증여로 본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 연로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지 않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높지 않아 D의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그 금액을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2023년간 피상속인과 B의 계좌에서 OOO·OOO·OOO·OOO 등 카드대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신용카드 한도가 높지 않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보전하였다면 D의 카드대금 결제일이 임박하여 이체하였어야 하는데, B는 D에게 카드대금 결제일과 관계없이 입금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B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적어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피상속인과 B의 생활비에 지출한 돈을 보전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입증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소규모 거래로 횟수가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체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겠다고 답변만 하였다. 소득 활동 및 재산이 전무한 B가 피상속인에게서 입금받아 D에게 이체하여 준 쟁점②금액은 생활비로 볼 근거가 전혀 없고, 그 원천이 되는 피상속인의 B로의 송금액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②금액을 B가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추후 위와 같이 무자력자를 경유한 금전거래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키는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①금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23.2.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와 자녀 C·청구인·D가 있으며, 청구인은 2003.2.25.부터 상속개시일인 2023.2.17.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따로 거주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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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3.8.17. 처분청에 상속재산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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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①·②금액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은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이다.
<표5> 신고누락한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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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19.10.21.∼2023.2.17.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기간은 아래 <표6>과 같이 제외하였다.
<표6>청구인 쟁점주택 과세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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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사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같은 동 803호의 매매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이익 OOO원을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7>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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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무상사용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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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10%, 5년 연금의 현가율
(바)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및 B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3∼2023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B의 계좌에서 OOO·OOO·OOO·OOO 등 카드대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D의 계좌에 의하면, B는 D에게 주기적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년 10월∼2019년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재산세와 피상속인 소유주택의 수선비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아래 <표9>와 같이 지원하였다.
<표9>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생활비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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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OOO원이고, 아래 <표10>과 같이 61회에 걸쳐서 월평균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0>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생활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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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인은 2015년∼2019년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의 대납을 목적으로 OOO원을, 2013년 4월∼2015년 4월 피상속인에게 청구인 소유주택의 임대료 합계액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상속인은 2016년경 OOO과 쟁점주택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주택 수선비 OOO원을 대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이익 OOO원보다 더 크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35년생이고, 배우자 B는 1939년생의 고령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 등이 익숙하지 않아 자녀인 D가 부모를 대신하여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상속인과 B를 대신하여 자녀인 D가 온라인 구매 등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B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1회당 OOO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의 부탁으로 자녀인 D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