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7. 경기도 이천시 OOO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토지 4,320㎡, 건물 1,376.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2023.2.13.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30, 1천분의 40) 및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22.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잔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해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경기도 이천시 OOO일원에서 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토지를 구입하여 2022년 중순 경 처분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에서 목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던 a이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착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인 소유 토지를 추가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청구법인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OOO외 9필지 토지를 약OOO만원에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28. a에게 계약금OOO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OOO여만원은 2023.1.27.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 후 금융환경의 변화로 잔금 PF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3.4.26. a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a의 대리인이 취득세 신고를 무단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 부과통지를 받고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고, 이는 a의 대리인이었던 법무사 b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잔금 지급 전인 2023.1.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법무사 b를 이천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이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7. 선고OOO판결 참조).
(2) 이 건 취득세 신고 서류를 보면 2022.11.2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정별 원장에는 2022.11.28. 계약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2023.1.27.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 해제합의서는 2023.4.26.(잔금지급 후 90일 경과) 작성되었고, 2023.7.24.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무단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1.28.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3.1.27.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도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b 사무소에서 2023.2.13. 쟁점부동산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3.4.26.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23.7.2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사유 : 매수자 잔금 지급 불능)를 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에 따르면, 심판청구 현재까지 매도인의 소유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5년 2월 법무사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이천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제출한 2023년 1월의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취득세 신고 당시 첨부된 계정별 원장에는 계약금과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취득세 당시 대리인이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25년 2월 법무사 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이천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23.4.26.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2023.7.24.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조심 2020지1758, 2021.1.15., 같은 뜻임), 그 단서의 취지 역시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