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7.9.1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종합여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 A(이하 “A”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2.5.~2024.10.2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A가 쟁점법인의 설립 시에 청구인 B·C(이하 이름으로 표시한다),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이 청구인 D(이하 “D”이라 한다) 등에 대한 양수도를 통해 재차 명의신탁되었으며, A는 2021.1.15. 및 2022.8.29.자 유상증자 시에도 E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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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원주세무서장은 2025.3.6. 및 2025.4.4. A에게 2017.9.14.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고양세무서장은 2025.2.12. B에게 2017.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수원세무서장은 2025.2.10. C에게 2017.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동화성세무서장은 2025.2.7. D에게 2018.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인재 영입, 영업 등록조건을 위한 자본금 확충 등의 회사운영정책 목적에서 이루어진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21중4773, 2012.4.10., 같은 뜻임)이다.
(나) A가 제3자 앞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쟁점법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요건 충족 및 성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회사운영전략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2017년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사업부진 및 코로나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21년 OOO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후 외국인 의료 관광 및 환자 가족의 여행/레저 상품 판매를 위한 여행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였는데,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2년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24년 12월 말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위와 같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명의신탁자인 A는 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재(종업원 및 임원으로 채용)를 영입하기 위해 성과형태의 지분 부여와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였으며, ② 전문가 영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신탁된 A의 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유상증자를 실행하였는바, 이 또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A의 가수금을 재원으로 또는 일부 특수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유상증자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쟁점법인의 설립 초창기에는 A 혼자 사업을 하다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와 허가를 위해 특화된 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전문종업원(B 등) 등에게 명의를 분산한 점, 이후 유상증자 시에는 관계법인, 전처, 임원 가족 등의 명의로 증자를 하여 허가등록 조건을 충족한 점, 특히, 허가등록 후인 2022년 말에는 A의 지분이 73.5%로 변동된 점은 회사운영목적에 따른 사업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지분구조를 정상화한 것(이를 보면 조세회피를 위한 과점주주 및 대주주를 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었다.
또한, 회사 경영이 원활하지 못할 때,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지분을 신규직원에게 양수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분을 이전하여 인력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양도소득세는 가치가 낮아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음) 제세금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결국 이 건의 경우 주식이동이 당초 회사가 추구한 전문인(종업원)영입을 위한 방편이었고,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부득이하게 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특히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증가된 주식에 대해 A에게 지분이 회수(2022년도 이후)되는 등 낮은 세율에 의한 조세회피목적과 개연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회사의 등록요건 충족 및 성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회사운영전략에 따른 주식변동이었음이 확인된다.
A가 주식변동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신고한 것을 보아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명의신탁에 따라 실제 회피된 조세는 없다.
쟁점법인은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각종 조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배당을 하거나 체납을 한 사실도 없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쟁점법인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여행업 등록증 취득(명의수탁자인 F은 실제로 여행사인 OOO에 근무하면서 여행관련 인·허가는 물론 상품개발의 전문가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G, H, I는 회사 경영 경험은 물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전문인력임) 등은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기는 하였으나, 그 조건을 모두 갖춰 인·허가를 득하였다. 관련 조세에 대해 한 번도 해태하거나 고율의 세율을 회피하는 배당행위와 체납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회피나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회피 없이 오직 인·허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었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추세(2019년 결손금 OOO원, 2020년 이익잉여금 OOO원, 2021년 이익잉여금 OOO원, 2022년 이익잉여금 OOO원)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해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대부분 2022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피될 개연성이 조세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A가 2022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과점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배당을 통한 회피의 개연성도 없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명의신탁은 세무조사 당시 A 및 명의수탁자들이 진술하였듯이, 전문인력을 영입하면서 장기근무 등을 바라는 마음에서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는데(F, H, G는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J, E, K은 우편으로 진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님을 방증한다.
특히, 2022년에 실시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조건을 맞추기 위해 A에 대한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이고, 그 당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쟁점법인은 배당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미래 조세경감의 개연성이 발생될 여지가 없었다.
(마) 처분청은 의료관광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에 주주의 분산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인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은 회사운영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②] 2022년 8월에 F 명의로 취득한 주식수는 65,000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F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155,000주(처분청이 90,000주를 과다산정함)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에는 2022년말 현재 F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이 65,000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F 명의로 155,000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고 155,000주에 상당하는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2022년 중에 155,000주를 양수한 후 90,000주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2022년 말 명의 주식수가 65,000주라고 본 듯하나, 그러한 근거를 확인하거나 그럴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F 명의주식으로 계산한 90,000주에 상응하는 증여세(OOO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부분에 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A는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인재 영입의 목적이나 영업 등록 요건 충족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할 것(OOO)이다.
(나) A는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시부터 과점주주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 A는 조사청과의 2024.2.23.자 문답에서 자신이 명의신탁을 한 사유가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사실상 1인 주주인 A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부담하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됨으로써 쟁점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무한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쟁점법인이 회사운영정책목적(등록요건 충족)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A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록신청 요건에 자본금 OOO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심사 요건에 최소 자본금 OOO원이 필요하여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등록 등 요건에 자본금 기준은 있으나, 주주가 여러명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류 및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운영정책상 주주가 분산되어 있어야 할 요건이 필수적이지 아니하고, 단지 자본금의 확충이 필요할 뿐, 반복적인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다른 주주의 명의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라) 쟁점법인이 회사운영정책목적(인재 확보 등)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법인의 최초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주식명의자에게 인재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부여하였다면, 직원 퇴사 시점에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해당 대가의 입출금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법인의 설립 시 명의대여자인 직원(B, C)은 단순한 법인 소속직원이었을 뿐이고, C이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재차 명의신탁된 명의자 D 또한 자신의 쟁점법인의 단순한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는 여행업 등록을 위해 전문가인 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법인 직원인 G 부사장의 배우자이자 현재까지 D에 근무하는 직원일 뿐이고,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적도 없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전문가로서의 직원이 필요하였다면 F을 법인 직원으로 정식으로 채용하고, 쟁점법인의 여행업 관련 상품개발 등에 참여하였다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 배당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3전721, 2013.3.28.,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추세(2019년 결손금 OOO원, 2020년 이익잉여금 OOO원, 2021년 이익잉여금 OOO원, 2022년 이익잉여금 OOO원)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고, A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F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155,000주가 취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023.1.31.자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F은 2022.8.8. ㈜C으로부터 100,000주, G로부터 25,000주, H으로부터 30,000주 등 합계 155,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F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165,000주를 양수하여 해당 기말에 16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는 실질주주명부상 F의 보유주식수가 65,000주이고, 그 주식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따른다면, F 명의로 155,000주가 취득되었다가 90,000주가 다른 사람에게 재신탁되어 최종적으로 65,000주만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F 명의 주식이 65,000주인지 아니면, 155,000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2018.12.31>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내역 및 유상증자 당시의 자본금 납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1.1.15. 유상증자의 경우 출자전환을 사유로, 2022.8.12. 유상증자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과의 상계를 사유로 각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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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9.13.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22.8.8. 전자결제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특별시장이 2023.6.19. 발급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에는, 쟁점법인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5.22. 발급한 관광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4.12.27.자 전자금융업 등록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하여 등록(등록번호 02-004-00221)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D가 2022.12.19. 체결한 ‘2022 D 상품판매대행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D로부터 여행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OOO성형외과가 2023.7.28. 체결한 ‘외국인환자 소개 및 유치에 관한 협약서’에는 쟁점법인이 OOO성형외과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하고 10~30%의 환자 유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규사업의 등록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날짜 미상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 체크리스트’에는 자본금 요건 및 인력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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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이 작성한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 세부양식’의 인력현황자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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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규업종의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과에서 작성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신청 안내’문서에는 여행업의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법인의 소유지분 분산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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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이 2022년 12월 공개한 ‘전자금융업 등록 매뉴얼(외부용)’에는 사업의 유형별로 최소자본금의 규모[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경우 OOO원]를 정하고 있고,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관한 요건은 있으나, 주식 소유자가 분산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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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삼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11.20. 각 발급한 쟁점법인의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각각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세무조사 당시에 처분청이 문답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A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하는 경우에 지게되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였고, J, B, C은 자신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2021년 유상증자 당시 주식 명의자들이 주금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주주 명의 변경 시의 증권거래세 신고는 자신이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는 조사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은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부한 적은 없고, 경리부의 요청에 응해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D이 2024.8.28.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A에게 인간증명서 등을 준 적이 없고, 자신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몰랐다고 기재되어 있다.
4) F은 2024.8.23.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자신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F이 2022.8.9. ㈜C, G, H으로부터 합계 155,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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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법인이 신고한 아래 <표4>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F 명의로 165,000주가 증가(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위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상 취득주식수(155,000주)보다 10,000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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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청구인들이 제시한 아래 <표5>의 쟁점법인 주주명부에는, 2022.8.12. 현재 F의 보유 주식수는 65,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상 F의 취득주식수(155,000주)보다 90,000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이 제시한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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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인재영입이나 신규사업의 허가·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OOO),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OOO)이다.
살피건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1인 주주로 하게 되면 부담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였고, 이후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 새로운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A가 과점주주로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회사운영정책상의 목적(신규사업을 위한 인재영입, 여행업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의 등록 요건 충족)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채용된 직원 중에 주식과 관련하여 이익을 본 사람이 없고, 어떠한 대가의 지급 없이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명의신탁인데, 그것이 인재영입에 이용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여행업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자본금의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은 있으나, 주식의 소유자가 다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세회피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A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이후에 쟁점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의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나 경감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F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65,000주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F이 2022.8.9. ㈜C, G, H으로부터 합계 155,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현황은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주현황과도 다르며, 그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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