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충청남도 OOO 토지 3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고지내역
○○○
나. 청구인들은 2024.8.29. 쟁점토지의 1/2 지분이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로서 당초 청구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B의 아버지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8.3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청구인 A과 B이 각 1/2씩 취득).
과거 피상속인의 부친인 D은 1990.8.2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생인 E에게 각 1/2씩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은 2015.2.23. E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쟁점토지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상속인은 1984.12.15. D으로부터 충청남도 OOO 토지 2,998㎡, OOO 토지 2,998㎡(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위 F 토지는 2014.11.14. G에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이후 E의 상속인들인 H, I, J, K, L는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E의 상속인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당초 F 토지는 D이 E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E의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 증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차남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고, 이후 F 토지가 2014.11.14. 매매되면서 매매대금 중 OOO원을 실제 소유자인 E에게 지급되어야 했으나, 이 경우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시 E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 1/2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OOO원을 E에게 지급한 것일 뿐 실제로는 계속하여 E이 명의신탁자로서 쟁점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였다고 주장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위의 E의 상속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4.5.23.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쟁점판결을 통하여, 사후적으로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즉, 명의신탁자가 확인된 이상, 이제라도 납부의무가 없음이 확인된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근거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납부한 재산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본연의 취지인 것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즉, 명의신탁자임이 확인되면 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오인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가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무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심지어 쟁점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었던 시점인 2022년, 2023년까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다.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재산의 변동 사유가 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7-5에서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해당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다.
(2)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판결)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24.6.27.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청구인들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처분한 이상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 항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024.6.27. 양도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판결 이후인 2024.6.11.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원고들(E의 상속인들)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들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의미이고, 양도일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에서 명의신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을 2019~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0.8.21.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C)과 E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5.2.23. 피상속인이 매매가액 OOO원에 E의 명의로 되어있던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이 원고들(E의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쟁점판결), 위 판결은 청구인들의 항소포기로 2024.6.8. 확정되었으며, 쟁점판결의 판단 부분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의 판단 부분 내용 일부>
○○○
(다) 청구인들은 2024.6.11. E의 상속인들에게 쟁점판결에 대한 이행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지급기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E의 상속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4.6.11.~2024.8.27. 기간 동안 E의 상속인들 중 H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4.6.27.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을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판결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청구인들의 2015.2.23.자 쟁점토지의 1/2 지분의 취득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2019~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1/2 지분의 소유자는 E이라 할 것이고, 이는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2019~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인 E 및 그 상속인들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 지분의 2019~202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한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