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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625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빌딩관리요소를 처분청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의 6가지 빌딩관리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쟁점건축물의 경우 빌딩관리요소 중 총 3개(방재, 방범, 냉·난방)가 자동관리·제어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제19조 제2항 제5호 및 [별표8] 등에 따른 빌딩관리요소 4가지 이상인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로서 시가표준액의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OOO 지상의 AAA 건축물 연면적 12,957.52㎡ 외 4동(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 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202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8]에 따라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빌딩관리요소 중 5개 이상[① 냉방, ② 난방, ③ 공조, ④ 급·배수, ⑤ 방범, ⑥ 조명, ⑦ 방재(방화), ⑧ 전기, ⑨ 주차관제]을 갖추어 2021∼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 산정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가산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재산세를 과소부과한 것으로 보아, 2023.12.14.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2021년∼2023년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은 자동관리요소가 5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에 10%를 가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란 건축물 빌딩 관리요소의 4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재산세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에 관한 각 건축물 빌딩 관리요소가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중앙에서 각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1두21 판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건축물에는 4가지 이상이 자동관리·제어에 이르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방범] 쟁점건축물의 주요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영상이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모든 보안 인력들은 모니터링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어서 건축물 내 실제 상황들은 직접 현장에서 인력으로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즉 쟁점건축물은 방범요소를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출입통제 방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직원 출퇴근시 직원카드로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방범시스템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직원카드란 일정한 장소에는 관계직원의 카드를 태그할 때만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일 뿐이다. 예컨대, 회계팀 직원의 카드로는 수술실이 안열리고, 의사의 카드로는 전기실 문이 안열리는 정도의 흔한 출입통제 장치일 뿐이다.

출입권한이 없는 장소에 직원카드를 태그하였다 하여 중앙관제실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며, 출입권한이 있는 자가 출입한 것을 중앙관제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다) [조명] 자동관리·제어되는 조명시스템에 이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모든 조명에 센서 등이 부착되어 각각의 조명이 담당하는 구역별로 조명을 켤 필요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으로 전달한 뒤 컴퓨터 등이 자동으로 판단하여 조명의 On/Off를 실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의 경우 각 조명별로 자동센서가 있는 조명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On/Off를 조작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더구나 쟁점건축물의 전체 조명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조명 또한 인텔레전트 빌딩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냉·난방] 쟁점건축물 지하 중앙공조실에는 쟁점건축물 전체의 냉난방을 위한 공조기가 설치되어 냉기 또는 온기를 쟁점건축물 전체로 공급한다(FCU 방식의 냉난방). 그러나 쟁점건축물의 각 구역 즉 입원실, 수술실, 진료실, 사무실 등은 각 구역에 설치된 팬코일을 각각의 리모콘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중앙통제실에는 각 구역의 온도를 측정·모니터링·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온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질병 등에 따라 온도를 달리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앙에서 일일이 자동으로 제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쟁점건축물의 냉·난방 시스템은 공조기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을 뿐, 자동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급·배수] 쟁점건축물의 급·배수 시스템은 일반 건축물과 다를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도를 저장탱크에 보관하며, 펌프로 각 층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펌프로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는 중앙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는 있으나, 이에 그칠 뿐 각각의 입원실, 화장실, 사무실 등의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

또한 오수 및 폐수 등은 지하저장조에 보관하다가 일정량이 차면 배출되는데, 저장조는 레벨기(오뚜기)가 부착되어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레벨기가 저장조를 자동으로 여는 구조이다. 레벨기는 저장조의 오수위에 떠 있는데, 수위가 차서 떠오르면 레벨기에 줄로 연결된 저장조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급·배수 시설과 다름없으며, 특별히 자동제어·관리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전기] 처분청은 중앙통제실 내에서 전기용량 자동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이고, 이 시스템이 전력량 자동체크 및 제어, 전력량 과부하시 자동 차단 제어시스템 운영, 현재의 전력사용량, 원격검침, 원격차단기 폐쇄, 실시간 저류/전압상태를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중앙통제실에는 건물 전체의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특히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과부하 상태가 예상되면 모니터링하고 있는 인력이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한다. 대체로 전력이 급하지 않는 로비, 식당, 관리부서 등부터 전력공급이 중요한 입원실, 수술실 등의 순서로 전력을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빌딩의 핵심요소는 자동관리·제어라고 할 것인데, 과부하가 예상될 때 안전인원이 수동으로 전원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관리·제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주차관제] 주차관제는 방범의 일종일 뿐 별개 관리요소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과세요건이 건축물 빌딩 관리요소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냉·난방’을 ‘냉방’과 ‘난방’ 그리고 ‘공조’의 3가지 관리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하나의 요소를 여러 개로 보고 있으며, 주차관제 역시 방범과 별개의 요소로 보아 관리요소의 수를 최대한 확장하려 하고 있으나, 주차관제 역시 빌딩에 인원의 출입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이를 방범과 별개의 요소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과세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자의대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관리요소의 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BEMS 시스템과 MEGA-NT3를 갖추고 있으므로, 인텔리전트 빌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MEGA-NT3는 빌딩 범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상 완전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건물에 그 기능을 구동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MEGA-NT3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이 완전자동화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특히 처분청은 각 빌딩 관리요소에 자동제어 요소가 있기만 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동제어의 의미는 일정 온도를 셋팅해 두면 그 온도에 맞게 냉난방기가 가동한다는 의미이다. 요즘 모든 에어컨, 보일러에는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인텔리전트 빌딩은 단순한 자동제어 뿐만 아니라 자동관리 요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제어 요소만 있는 경우 “반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인테리전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한 ‘BEMS 시스템’과 ‘빌딩제어감시 소프트웨어(MEGA-NT3)’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빌딩 관리요소인 ① 냉방, ② 난방, ③ 공기조화, ④ 급수·배수, ⑤ 방재·방화 ⑥ 조명, ⑦ 전기, ⑧ 방범, ⑨ 주차관제를 자동제어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2. 쟁점건축물 준공 시 처분청 건축과에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각종 도면을 제출하였으며 거기에는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시스템’과 ‘자동제어 계통도’에 대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BEMS’란 건물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며 전력, 가스 및 연료 등 에너지원별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BEMS 시스템은 기상예측데이터를 취합 및 계산하여 건물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에 따라 최적운전 시나리오를 제시해주며, 실시간 최적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설비제어(공기조화기, 팬 등), 전력제어, 조명제어 및 원격검침이 가능하고, 전력수요관리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BEM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모니터링을 통해 각 설비에 대한 데이터(조명, 전력, 주차관재, 설비 등)를 측정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중앙관제실에서 원격제어반을 통해 설비제어가 가능하다.

처분청은 2023.10.26. 및 2024.3.12. 현장 확인 결과 병원 본관 지하 층에 중앙통제실에는 중앙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통합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BEMS, 조명제어, 전력제어, 설비제어, 승강기 관련, CCTV 및 주차관제까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앙관제시스템 메인화면의 명칭은 ‘AAA 및 부속병원 설비자동제어’이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 건물별 및 각 층별 설비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BBB에서 제공하는 빌딩제어 감시 소프트웨어인 MEGA-NT3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MEGA-NT3란 국내최초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BBB의 차세대 빌딩자동제어 빌딩제어감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즉 청구법인은 인텔리전트 빌딩의 구성요소인 BEMS 시스템과 빌딩 자동제어감시 소프트웨어인 BBB의 MEGA-NT3를 구비하고 있으며, 중앙통제실에 있는 냉방, 난방, 공기조화, 전력제어, 조명제어, 급·배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냉·난방] 청구법인은 냉·난방과 공조시스템을 1개의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건축물처럼 열원이중화한 경우에는 각각의 열원시스템 설비로 보아 냉방과 난방을 구분하고 공조도 별개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3개의 요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은 냉·난방 자동 전환도 불가능하고 결국 사람이 수동으로 온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중앙에서는 단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4.7.8. HVAC 기반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HVAC는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난방, 환기, 공기조절)의 약자이다. 즉 HVAC 시스템이란 온도, 습도 및 건물의 출입하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HVAC 시스템은 난방 시스템과 환기 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며 완전한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이 작동할 때 건물로 들어가는 공기는 배관을 통해 필터로 이동한 후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냉각기 또는 난방기로 조절되어 다시 필터되어 각 실로 유입된다. 냉방 및 난방 시스템을 위한 기계설비인 지열시스템, 터보 냉동기, 흡수식 냉온수기, 순간온수 가열기, 열교환기 및 빙축열시스템 등의 ‘자동제어 계통도’를 살펴보면 냉방 및 난방 시스템이 중앙제어반을 통한 자동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 [급·배수시설] 청구법인은 급수시스템에 대하여 펌프로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중앙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는 있으나 대략적인 사용량 파악에 한정되며 각 구역별 사용량 파악은 불가능하고, 각각의 입원실, 화장식, 사무실 등의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없으며 중앙에서 사용량 등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급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직접 가동중단 시켜야하며 특정 층에 대한 급수제한을 위해서는 해당층에 인력이 직접 접근하여 급수밸브의 인위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의 경우 지하저수조로 저장된 급수를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각 호실에 일정한 수압을 유지시켜 공급하는 급수시설을 갖고 있다. 지하저수조에 설치된 수위지시 조절기는 정수위 조절밸브를 이용하여 제어하고 수조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또한, 부스터펌프는 건물내 수돗물의 압력을 증가시켜 상층부까지 충분한 수압을 공급하며 물의 흐름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건물 내 모든 층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급배수시설은 BEMS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하저수조에 설치된 수위 지시조절기(LIC)는 정수위 조절밸브를 On/Off 제어하여 수조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급·배수 시설은 자동제어 기능이 있으므로 인텔리전트 빌딩 관리요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방재] 쟁점건축물이 방재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마) [전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전기설비는 단순 전력량 확인용이며 구역별 모니터링 기능이 없고,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과부하 상태가 예상되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인력이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자동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력제어시스템 메인화면의 명칭은 ‘AAA 및 부속병원 전력제어’이며 구역이 부속병원 캠퍼스 및 단선 결선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구역별 모니터링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력제어 시스템 사진을 보면, 「최대수요전력 제어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자동제어하고 있으며, 각 구역에서의 전력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BEMS 시스템은 건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전력설비 성능을 진단하고 전력을 제어하게 되어 있다. 중앙통제실에서는 원격제어반(ISS)을 통해 각종 설비 및 전력을 제어하고, 조명용 주제어기를 이용하여 조명도 제어하고 있다.

(바) [조명]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내 조명을 중앙관제실에서 일괄 점등·소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실과 입원실의 사용인원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도 명도의 조절기능이 있는 호실의 경우도 각 호실에서 직접 통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쟁점건축물은 조명센서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는 BEMS 시스템과 연계된 조명용 주제어기를 통해 조명을 자동제어하고 있다. 또한, 현장확인 시 조명자동제어 시스템에서 전 층의 전등위치 확인 및 전등을 ON/OFF할 수 있으며 시간별 스케줄러에 의한 타이머설정 및 중앙통제실에서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AA 및 부속병원 조명자동제어’ 화면을 살펴보면 지하5층부터 지상15층까지 병원 전층, 대학동, 기숙사 및 관사, 데크주차장, 옥외보안등 및 소방 TEST까지 각 구역별로 조명의 ON/OFF를 상황을 색깔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통제실에서 조명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 비상 및 소방으로 구분된 스위치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

(사) [방범] 쟁점건축물은 각 층 및 주요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중앙통제 및 감시 시스템에서 방향전환 및 화각축소와 확대 등의 컨트롤이 가능하고, 출입통제시스템은 출입권한관리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통합SI 등을 통해 방문객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별도의 시스템인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시설을 감시 및 통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인텔리전트 빌딩 관리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입통제시스템을 보면 출입권한 관리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각 위치별 상황을 실시간 보기로 제공해 주고 있다. 통합 SI 및 FMS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 관리가 가능하며, 구역별로 방문일시(시작, 종료일시), 방문구역, 방문자, 업체명 및 방문사유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되고 있다.

(아) [주차관제] 2021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도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쟁점건축물의 중앙관제실에 있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설을 감시 및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면 별도관제시스템으로 보아 인텔리전트 빌딩 관리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쟁점건축물은 중앙통제실에서 전체 주차상황 및 층별 주차현황도 파악할 수 있으며, CCTV를 통해 주차한 차량의 차량번호, 정기권 소유자 여부(만기일자 포함), 주차한 위치 및 날짜(시간 포함)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의 구분탭을 보면 차량번호 검색 및 입출구 개폐 등의 자동제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관제 또한 별개의 인텔리전트 빌딩 관리요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우리 원 담당조사관 등은 2025.3.21. 처분청 조사관 및 청구법인의 참석 아래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양측 입장 및 사실관계 확인 등)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장확인 결과 요약

○○○

※ 현장확인 당시 시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쟁점건축물에 MEGA-NT3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BBB의 담당자 ○○○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하였음.

(나) 처분청이 제시한 BEMS 시스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BEMS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효과 관련 기사를 쟁점건축물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사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BBB MEGA-NT3 시스템 관련하여 해당 시스템의 역할에 관한 홈페이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MEGA-NT3 시스템 특징>

MEGA-NT3는 국내최초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BBB의 차세대 빌딩자동제어 Web 빌딩제어감시 소프트웨어이다. 기존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빌딩제어감시 소프트웨어 와는 달리 다수의 원격지 미들웨어 동시 연결이 가능하며 국내외의 초대형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통합, 군관리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 최신 웹표준(HTML5) 기술을 적용한 UI 및 그래픽제어감시 화면으로 Web과 mobile에서 상시 제어감시 가능

- BACnet의 다양한 표준객체들을 지원하여 국내외 타사 BACnet 제품들과도 원활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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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상시감시 패널 기능

- 감시화면 분할 및 전체화면 기능

- 즐겨찾기 및 연속감시

- Web 상에서 MS 엑셀, 워드, PDF형식 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 SMS/VMS/E-mail 경보통지 기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GS인증 획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는 총 9개의 자동관리·제어가 되는 빌딩관리요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10%를 가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먼저, 처분청은 빌딩관리요소 중 ‘냉·난방’은 ‘냉방’과 ‘난방’, ‘공조’의 3가지 요소로, ‘주차관제’는 ‘방범’과 분리하여 별개의 관리 요소로 보아 총 5가지의 빌딩관리요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은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등에 의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5% 또는 1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위 지방세법령 등에 의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빌딩관리요소를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위에 열거된 내역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들은 빌딩의 각 관리대상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 임의대로 빌딩의 기온 및 공기조절 기능과 관련된 관리요소인 ‘냉·난방’을 ‘냉방’과 ‘난방’, ‘공조’의 3요소로 구분한다거나, 빌딩의 출입통제 기능과 관련된 ‘주차관제’를 ‘방범’과 분리하여 별개의 요소로 파악할 근거가 없는 점, 우리 원은 이미 주차관제를 방범의 한 요소로 보아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조심 2023지3672, 2024.7.16.), 빌딩관리요소의 수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빌딩관리요소를 처분청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의 6가지 빌딩관리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를 전제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빌딩관리요소 중 몇 개가 자동관리·제어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방재 시설의 경우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방범 시설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각 층 및 주요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중앙통제실에서 CCTV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출입증 및 통합 SI를 통하여 출입권한 및 방문객 관리를 하고 있는 점, 중앙통제실에서 전체 주차상황 및 층별 주차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CCTV를 통해 주차한 차량의 차량번호, 위치 등 상세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점, 엘리베이터도 중앙통제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관리·제어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2004, 2020.4.21. 같은 뜻임).

3) 또한, 냉·난방 시설의 경우 현장확인 당시 중앙통제실에서 개별공간에 대한 온도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온도조절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또한 자동관리·제어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9지2004, 2020.4.21. 같은 뜻임).

4) 그러나,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전기’, ‘조명’, ‘급수·배수’ 시설의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는 하나, 주로 모니터링 기능(조명의 경우 구역별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개별공간에 대한 컨트롤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을 수행하고 있을 뿐, 중앙통제실에서 개별공간 별로 조명의 On/Off, 물의 사용량 제한, 전기 공급의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설치되지 아니하는바, 위 시설이 자동관리·제어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3672, 2024.7.16., 조심 2023지5264, 2024.7.25., 같은 뜻임).

(다) 그렇다면, 쟁점건축물의 경우 빌딩관리요소 중 총 3개(방재, 방범, 냉·난방)가 자동관리·제어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별표8] 등에 따른 빌딩관리요소 4가지 이상인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로서 시가표준액의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10%를 가산한 후 이를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재산세 과세대상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2022.1.1. 행정안전부훈령 제2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시가표준액의 조사ㆍ산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19조(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지수 : 별표4

2. 용도지수 : 별표5

3. 위치지수 : 별표6

4. 경과연수별 잔가율 : 별표7

5. 가감산율 : 별표8

[별표8] 건축물 가감산율

※ 2022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ㅇ 가감산율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