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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389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차 재직기간 중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21508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우선변제금으로 40,156,780원을 배분받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배451 사건에서 우선변제금 중 7,608,610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47,765,39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이 여전히 체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재산세 외 2,863건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체납법인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25.2.17. 매각 결정하였고, 2025.3.17. 매각대금 OOO원이 완납되어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 <표1>의 체불임금 OOO원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변제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계산서를 2025.4.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 주장 체불임금 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매각대금(발생이자 포함) OOO원을 강제징수비, 처분청의 지방세체납금채권 등에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5.5.14. 10:00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분계산서 작성에 불복하여 202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1.1. 체납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전 직원이 2002.6.30.자로 퇴직처리(해당 재직기간을 이하 “1차 재직기간”이라 한다)되었고, 당시 체불임금 합계 OOO원은 체납법인 소유의 B콘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9,603,335원(최우선변제금)을, 체납법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으로 56,000,000원을 각 배당받아 전액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이후 2003.1.1. 재입사하여 수년간 근무(이하 “2차 재직기간”이라 한다)하였으나 또다시 임금체불(최우선변제금 OOO원, 우선변제금 OOO원)이 발생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2016.7.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후 체납법인의 제주도 부동산이 낙찰되어 2차 재직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체불임금 중 최우선변제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OOO사건에서 우선변제금 OOO원 중 OOO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을 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배당받고 남은 체불임금인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아야 한다.

<표2> 체납법인에 대한 체불임금 및 배당 현황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받고 또다시 상회하는 금액을 배분신청하였다고 하나, 전액 변제된 체불임금은 1차 재직기간에 관한 것으로, 재직기간이 전혀 다른 2차 재직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처분청의 경우 당해세는 이미 2번이나 낙찰 취소된 낙찰보증금으로 충분히 보전되었을 것이므로 공매대금을 처분청의 일반세금보다 청구인의 체불임금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하 “당해세”라 한다)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최우선변제금은 예외적으로 당해세에 우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2차로 구분하여 위 <표2>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의 2011.12.14. 배분절차에서 OOO원을 배분받은 사실, 제주지방법원 OOO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토지보상 공탁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공매절차 및 경매절차에서 배분·배당받은 금액을 계산해 보면 총 OOO원이고,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 상 체불임금 총 OOO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차 재직기간에 성립된 우선변제금을 당해세에 우선하여 청구인의 체불임금에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변제 체불임금인 쟁점금액은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당해세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차 재직기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최우선변제금(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 OOO원, 최우선변제금 이외의 임금 OOO원 합계 OOO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체납법인 소유의 강원도 강릉시OOO 외 1필지 제지하층 제비110호 외 153건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11.12.14.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배분받는 등 1차 재직기간의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차 재직기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최우선변제금(최종 3개월 임금 및 퇴직금) OOO원, 최우선 변제금 이외의 임금OOO원 합계 OOO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쟁점금액이 잔여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발급 체불금품확인원(OOO호, 2013.11.14.)에는 체납법인에서 2003.1.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한 청구인의 임금OOO원이 체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불금품확인원(2013.11.14.) 주요내용

○○○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8.자 OOO지급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OOO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7.8. 체납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및 이에 대한 2010.1.2.부터의 이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지급명령 주요내용(청구인 부분 발췌)>

○○○

3)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OOO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10.13. 최우선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배당받았고, 당초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이 OOO원인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서울OOO주식회사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최우선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OOO원을 포기(OOO주식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배당이의 소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배당금이 OOO원으로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9.7.11. 선고 OOO 배당이의 판결).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재산세 외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체납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25.2.17. 매각 결정하였고, 2025.3.17. 매각대금 OOO원이 완납되어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4.1. 공매대행기관에게 체납법인에 대하여 <표4>와 같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OOO원, 1997년도 재산세 OOO원 등 1996년부터 2024년까지 재산세 외 1,230건, 총 OOO원의 체납징수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교부청구하였다.

<표4>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징수금 채권 현황

(단위 : 원)

○○○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로서 아래 <표5>와 같이 미변제임금채권 OOO원(이자금액 OOO원 포함)이 있으므로 이를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계산서를 2025.4.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주장 체불임금 내역

(단위 : 원)

○○○

(바) 처분청은 배당기일(2025.5.14.)에 배분할 금액 OOO원(배분할 매각대금 OOO원, 매각대금 예치이자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1순위) 강제징수비 OOO원, (2,3순위, 당해세) OOO원, (2순위, 근저당권자) OOO㈜OOO원, (3순위) 동대문세무서 OOO원에 배분하였다.

<표6> 배분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1항은 배분금전을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제1호),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제2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제4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등(제5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배분 순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배분 순위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받아 쟁점금액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발급 체불금품확인원(OOO호, 2013.11.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7.8.자 2016차OOO지급명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차 재직기간(2003.1.1.부터 2009.12.31.까지) 중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체불임금 채권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제주지방법원 OOO배당이의 소송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2005.3.31. 등부터 2015.4.23. 등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해당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2차 재직기간 중 체납법인에 재직한 사실 및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감액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차 재직기간 중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OOO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우선변제금으로 OOO원을 배분받고, 의정부지방법원 OOO사건에서 우선변제금 중 OOO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이 여전히 체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로서, 일반 조세채권 등보다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 12. 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3)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