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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간 양도·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전0848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공사계약견적서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신용평가서 등에 청구인 AA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 직원도 AAA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인지하였으며,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임청구인 AAA는 신용이 좋지 않아 10년부터 승려인 청구인 BBB의 명의로 쟁점법인 등을 경영하였다고 소명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상 청구인 BBB는 절의 주지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 BBB가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B(청구인 A의 형)은 2016.3.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3.9.18. 청구인 A(청구인 B과 청구인 A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A가 청구인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평가(1주당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1주당 OOO원)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증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4.9.4. 청구인 A에게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9.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B에게는 2024.10.23.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A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임에도 이를 유상양수도 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은 취득 당시 청구인 A와 그의 배우자 E간의 재산 구분, 청구인 A의 금융기관 신용문제 등으로 형식상의 명의만을 청구인 B에게 둔 명의신탁주식으로, 청구인 A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한 후 청구인들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A와 그 배우자 E은 2016.3.15.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매도자인 F에게 주식취득대금으로 OOO원을 G은행 수표 4장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금융증빙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A와 E의 공동자금 또는 E이 A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B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OOO원도 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고 소유한 자는 청구인 A이다.

(다) 청구인 A는 배우자 명의로 공동재산을 관리하였고 공동재산 소유권 문제로 배우자와 다툰 후 각자 재산을 구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았는데, 당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대표이사로 등재 시 채권자들이 주식과 급여를 압류하는 등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청구인 B에게 부탁하였고, 청구인 B은 1987.9.7. OOO H에서 I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이후 J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계속하여 OOO 스님으로 지내고 있었으며, 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생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구인들간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소유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전혀 다툼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청구인 B의 종교활동(OOO)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고 이를 단순 양도거래로 신고하였는데, 당초 청구인 A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신청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향후 문제가 되면 명의신탁주식임을 해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단순 양도의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

(2)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 쟁점법인에 대한 권리행사와 의사결정을 하였고, 쟁점법인을 관리하고 경영하였다.

(가) 청구인 A는 쟁점주식 인수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통장관리, 직원관리, 임대차계약, 대출계약, 공사계약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공사계약서 등에 자기를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에 법인의 실권자로 기재하면서, 자기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 A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주주총회의사록,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 B의 도장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인 A가 참석하여 청구인 B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고, 직원들도 청구인 A를 쟁점법인의 대표로 알고 있다.

(다) 청구인 A는 2024.2.26.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세무대리인(K 세무사)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A 계좌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증권거래세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3)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반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은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이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주식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다수의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조심 2014구1302, 2014.9.3.)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7.5.30. 선고 95누18383 판결)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B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 서류에 주주로 명기된 점 등 형식적인 사유를 들어 청구인 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실제 주주임이 입증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아무리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1주당 약 OOO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류들은 명의신탁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상 서류임에도 이러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 A는 2015.11.9. 법원으로부터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가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OOO원은 증거로 제출한 수표금액 OOO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임에도 OOO원 때문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B에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2) 청구인 B은 당초 양도소득세와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첨부서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청구인 B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쟁점거래를 유상거래로 인식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고액의 세금이 청구인들에게 통지되자 그제서야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신고행위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는 모순되는 행위이다.

(3)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 A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A의 배우자가 발행하여 2016.3.15. F에게 지급한 OOO원의 수표를 제출하였으나, A의 배우자가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 수표는 2016.1.18. 계약한 쟁점법인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것으로,

쟁점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의 제1조(목적)에는 “L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수함에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양도양수 대금은 합계 금 OOO원으로 하되, 현재 법인의 부채 OOO원이 존재하므로 을이 이를 승계하고 실제 지급액은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최단시일내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A가 OOO원을 쟁점주식 양수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 양도양수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B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 시 채무자 역시 청구인 B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A의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은 스님으로 영업활동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존재하고, 청구인 A는 2024.8.2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 B이 법당 운영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A의 처남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M에 투자를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에 대한 이익환수가 어려워지자, 청구인 B을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 후 배당금이나 급여의 성격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려던 의도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 B은 쟁점주식을 취득·보유·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1) 청구인 B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F과 2016.1.18.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A가 아닌 청구인 B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에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는 공증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공증받은 자료로 청구인 B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 B은 2023.9.18. 청구인 A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2.29.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청구인 A에게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청구인 A가 참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청구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설령 실제로 청구인 A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청구인 A는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청구인 B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청구인 A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청구외 법인을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A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형 A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들간 양도·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5.1.7. F을 대표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1.18. 청구인 B 등 4명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 B이 2016.3.15. 법인등기부 등본상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청구인 B으로 변경하고 주업종도 서비스/목욕사우나로 변경하였으며, 2023.10.12. 대표자를 청구인 A로 변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5.3.15. 청구인 B은 사내이사, 청구인 A의 배우자 E은 감사로 취임하였고, A는 2023.9.25.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6.3.15. 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자는 청구인 B, 근저당권자 F,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자는 청구인 B, 근저당권자 W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

(라) 쟁점법인의 주요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요 재무제표 현황

○○○

(마) 국세청 통합전상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B은 아래 <표3>과 같이 2001.10.12. CD 출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개업하는 등 이후 2015.7.31. M, 쟁점법인,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표4>와 같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B의 사업자등록 이력

○○○

<표4> 청구인 B의 소득자료

○○○

(바) 국세청 통합전상망에서 확인된 청구인 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소득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A의 사업자등록 이력

○○○

<표6> 청구인 A의 소득자료

○○○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B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F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F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6.4.16.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계약서에는 쟁점주식 양도 계약일자를 2016.3.16.로 기재하여 제출(청구인들은 계약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F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나) 2016.8.9.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B 등 4명이 OOO주씩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6.7.1.자 쟁점법인 정관작성 서류에는 사내이사 청구인 B, 감사 E(청구인 A의 배우자)이 기명·날인하였다.

<표8> 2016.7.1. 쟁점법인의 정관 의결서

○○○

(라) 2019.6.2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수 4명, 발행주식수 OOO주, 출석 주주수 3명, 출석 주식수 OOO주이며, 의장은 사내이사 청구인 B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위 임시주주총회 인증서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주주 청구인 B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공증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임시주주총회 인증서(OOO)

○○○

(마) 청구인 B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A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자 2023.9.18. 주당 취득가액 OOO원, 주당 양도가액 OOO원 주식수 OOO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주식 양수도일자는 2023.9.18., 제3조에 따르면 주식대금 OOO원을 청구인 B의 G은행 계좌[B(M)]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0> 2023.9.18. 청구인들간 주식 매매계약서

○○○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신탁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6.1.18.자 쟁점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쟁점법인 사내이사 F, 을은 청구인 B이고, 계약서 제1조 이 건 양도양수계약의 목적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충청북도 OOO 소재 L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을이 양수함에 목적이 있으며, 제2조 그 대금은 합계 OOO원으로 하되 법인의 부채 OOO원이 존재하므로 을이 이를 승계하고 실제 지급액은 OOO원으로 하며, 대금지급시기는 계약체결 당일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6.3.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1> 2016.1.18. 쟁점법인 양도양수계약서

○○○

(나) 2016.3.15.자 수기 영수증에 의하면 F은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2> F의 수기 영수증

○○○

(다) G은행의 2016년 3월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료에 의하면 수표번호 OOO부터 OOO까지 2016.3.10. 발행고객번호 OOO가 4매를 발행하였고, 수표 복사본OOO에 의하면 수표발행금액의 합계는 OOO원(OOO원권 2매, OOO원권 및 OOO원권 각 1매)으로 나타난다.

(라) 2016.3.17.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 청구인 A(갑), 명의수탁자 청구인 B(을)이고,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의 금액은 일금 OOO원)로 형식상 주주는 을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갑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고, 주주총회에서는 갑이 주주로 참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3> 2016.3.17.자 청구인들간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

(마) 2015.11.9.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N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무자는 청구인 A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과 그 중 금 OOO원에 대하여 2015.8.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채무내역에 의하면 2015.8.26. 기준 OOO와 OOO의 카드론 대출잔액과 미수이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2024.4.1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B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A 대신 차명으로 보유했고, 37년 전에 OOO 승려로 출가한 사람으로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도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할 이유도 없는 출가인이며, 속세의 연으로 동생이 신용상의 문제로 부탁을 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된 2024.10.25.자 OOO 총무원장이 발행한 청구인 B(OOO)의 재직경력서에 의하면 2010.9.28.~2015.6.10. O의 주지, 2018.5.16.~2018.9.20. P의 사찰관리인, 2018.10.10.~2023.1.18. Q의 사찰관리인, 2023.1.18.부터 Q의 주지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청구인 B의 사실확인서

○○○

(4) 청구인 A가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6.5.2.자 쟁점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전자키 공사계약 견적서에 의하면 총 금액은 OOO원이고, 공급받는 자에 ‘A 사장님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쟁점법인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비 설치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OOO 대표 A이고 수탁자는 R(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A는 쟁점법인 업무관리를 하였다며 2017.7.6. S이 ‘AOOO’로 기재하여 보낸 ‘L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OOO에 전달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보낸사람 란에 ‘감사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7.12. OOO 위 이메일OOO에 송부한 ‘전자계약서 승인부탁드립니다 OOO’로 기재된 메일을 같은 날 ‘감사OOO’ 메일을 이용하여 OOO에 전달하였으며, 국세청OOO이 주식회사 TOOO에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들은 OOO 이메일이 A가 사용한 메일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U은행에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의뢰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청구인 B으로, 경영실권자는 ‘A’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류의 작성날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5> 쟁점법인 신용평가의뢰서

○○○

(라) 2024.4.15.자 V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V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2016.8.4.부터 2024.4.15.까지 근무하고 있는 수영팀장으로 A 사장님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쟁점법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서명 후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명의의 다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쟁점법인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OOO는 A의 번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휴대폰번호의 가입일은 2014.5.22. 고객명은 청구인 A의 배우자 E의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 A는 청구인 B이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A가 대납하였다며 청구인 A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세무대리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2024.3.20.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수신된 문자(“증권거래세 등 OOO원입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5) 우리 원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은 F과 법인양수도계약과 별도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F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F은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신고)이고, 실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의 대가는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른 OOO원(쟁점주식의 대가 OOO원)이며, 2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주식 양수도대금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고,

2025.8.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 A는 ‘본인 F은 2016년 당시 ㈜D 대표 주주로서 법인양도양수 진행 당시 실질적인 매수인 A 사장과 함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처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OOO원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의 양수금액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이 중 50%를 청구인 A와 A의 배우자가 지분 각 25%씩 취득하면서 이에 대해 A 배우자가 자기앞수표 OOO원을 발행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F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A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5.8.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A는 2016년 당시 실질적인 매수인인 A와 쟁점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F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16.5.2. 쟁점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전자키 공사계약 견적서나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신용평가서 등에 청구인 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직원도 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알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A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A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는 신용이 좋지 않아 2010년부터 승려인 청구인 B의 명의로 M(서비스/목욕장업), 쟁점법인(서비스/수영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2024.10.25.자 OOO 총무원장이 발행한 청구인 B(OOO)의 재직경력서에 의하면 2010.9.28.~2015.6.10. O의 주지, 2018.5.16.~2018.9.20. P의 사찰관리인, 2018.10.10.~2023.1.18. Q의 사찰관리인, 2023.1.18.부터 Q의 주지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 B이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원)과 1주당 매매가액(OOO원)은 괴리가 커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간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