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2.23. A으로부터 대구광역시 OOO 토지 1,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23.3.28. B에 쟁점토지의 6회차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1~5회차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A이 현물출자 이전에 납부하였음), B에 지급한 쟁점토지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분양대금 납부내역
○○○
나. 처분청은 2024.7.18.~2024.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현물출자 대가로 A에게 지급한 주식의 가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6회차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 장부에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OOO원으로 인식하였는바, OOO원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인 것으로 보아 2024.11.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A이 2020년 B로 분양받았던 토지로, A은 쟁점토지에 대한 1~5회차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23.2.23.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23.3.21. A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3.28. 6회차 잔금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금액은 B의 요청에 따라 A이 청구법인 통장에 이체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B에 지급하였다.
한편, C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D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근거로 현물출자금액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2023.3.28. 6회차 잔금 OOO원을 납부한 이후 위 금액을 장부상 쟁점토지 취득금액에 추가로 계상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회계처리 오류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이행하고 재무제표도 정정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관계법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6346 판결 참조)이고, 특별히 법인 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회계기준, 「상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 장부를 신뢰하여야 하므로, 법인장부상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계상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0213호, 2007.4.30., 조심 2012지128, 2013.2.7., 같은 뜻임) 판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장부에 기장된 쟁점토지 가액 OOO원은 회계처리 오류로 과대계상 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법인장부를 수정하여 다시 기장한 토지금액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장부가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해 판명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현물출자계약서는 출자할 재산의 종류를 토지 분양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출자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주식 OOO주(OOO원)는 쟁점토지 전체가 아닌 A이 5회차까지 납부한 토지 분양권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3.3.21.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인도받아 2023.3.28. 청구법인의 명의로 6회차 잔금을 납부하여 분양권 대금을 완납 후 B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2023.10.26. 등기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법인 장부의 오류를 인지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수정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5509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기장한 토지금액인 OOO원이 쟁점토지의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회계처리 오류로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위 가액을 근거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3.2.23. A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23.3.28. B에 쟁점토지의 6회차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1~5회차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A이 현물출자 이전에 납부하였음), B에 지급한 쟁점토지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B가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는 아래와 같고, 위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B가 2020.9.28.~2023.3.28.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수령한 금액 및 2023.6.30. 면적정산에 따라 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A이 쟁점토지의 출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D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C은 2023.3.21.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출자할 재산의 종류가 토지 분양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A에게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상 가액과 관련하여 수정 전·후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수정 전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토지의 가액이 OOO원으로, 수정 후 계정별 원장에는 쟁점토지의 가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장부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회계처리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가액 OOO원의 토지 분양권을 현물출자받았고, A에게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을 지급하였으며, 2023.3.28. B에 쟁점토지의 6회차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