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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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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819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10.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AAA산업단지(이하 “AAA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0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8.17.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5.17. 쟁점토지 지상에 연구소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2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쟁점토지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토지 구획정리 등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담당 주무관의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건축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부터 쟁점토지가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접부지를 분양받을 예정인 BBB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바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인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 담당 주무관과의 협의 중 청구법인은 토지 구획정리 및 정지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및 기본설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현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내부검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방문하였을 때 쟁점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쟁점토지에 접근하여 현장측량을 진행하는 것은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SH의 지침에 어긋나는 무리한 행위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하지 못하고 대체절차를 수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점은 쟁점토지 취득 후 약 1년이 경과한 2018년 6월경이었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입주기업들의 공동착공 불발, 서울특별시와 처분청 건축과의 지상주차장 설치 불가 안내, SH의 고층 증축 요구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제약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6년 말 쟁점토지 분양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안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할 당시에 4층 높이의 건축물과 지상주차장을 사용하는 형태로 서울특별시 분양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 하에 설계, 착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SH와 사업개시 조건 등 협의를 진행하던 도중, SH는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의거 건축물 간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목적으로 고층(7층 이상)의 건물로 증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청 건축과 또한 유선으로 청구법인에게 AAA산업단지 내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기존의 설계, 관련 예산 및 건설사 선임, 건축물 활용도 분석 등 건축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 절차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5곳의 설계사무소들, 3곳의 건설사들과 미팅을 통해 SH 및 처분청 건축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유예기간 내 준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설계, 건축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후 21개월이 지나서야 설계, 시공을 모두 총괄하는 턴키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AAA산업단지 내 동시다발적인 공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인접부지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인허가 기관들과 소통하며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스카이라인 규정에 따라 고층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SH의 고층 증축 요구를 받은 2018년 6월경 당시 인접부지 입주기업 중 CCC만이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을 뿐, 그 외 부지에서는 공사 진행은 물론 도로 등 인프라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BBB의 건축물이 7층으로 확정된 것도 2018년 6월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고층 건물을 증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연된 일정 정리(청구주장에 따른 것임)

○○○

그 중 SH의 증축요구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은 AAA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규모와 높이를 권고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였다면 증축에 대한 사안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건물의 높이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라고만 서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설계 당시 당사의 4층 건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였다. 더군다나, AAA산업단지는 당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던 단계로 주변의 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높이 및 규모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모두 파악하여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SH의 증축요구(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시공사 선정 및 인허가 단계에서도 시공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계약 지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 등 청구법인이 회피할 수 없었던 지연 사유가 발생하였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1.1. 최초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나, 당시 AAA산업단지가 평가 대상인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2019년이 되어서야 1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만이 그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처분청 역시 2019.8.16.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조건을 부여하는 등 적용대상에 대한 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하 2층 규모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후 당시 법령 및 규정들을 신뢰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뒤늦게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할지 여부를 새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은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를 변경(지하 10m 미만)하는 최선의 선택을 다 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주관 시공사(DDD건설)는 상기 설계변경 단계에서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 기간 지연 및 추가적인 비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태업을 벌여 공사를 지연시켰다. 청구법인은 이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주관 시공사에게 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시공사는 인수인계 없이 현장소장을 2차례나 교체하고 건축계약을 3차례나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6개월가량 연장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착공 신고 후 시공 단계에서 인접부지 굴착기 공사로 인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9∼10m 깊이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19년 9월 최종 건축허가를 득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려던 중 쟁점토지에 인접한 부지에 입주 예정인 EEE의 연구소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구법인은 EEE의 주관 시공사인 FFF산업에게 붕괴 예방을 위한 공동굴착 협의를 요구하는 등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FFF산업은 청구법인의 공동굴착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FFF산업의 터파기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술사와 보강작업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약 4개월의 공사지연이 발생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이와 같이 인접부지 굴착공사와 그로 인한 추가 안전 보강작업으로 소요된 4개월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법인이 어찌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마) 요컨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여간 쟁점토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사정, 예측불가능한 인허가관청들의 증축 요구 및 지하주차장 설치 요구(지상주차장 설치 불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한 설계 변경, 착공 신고 이후에도 인접부지의 굴착공사로 인한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9개월 7일 만에 이 건 건물을 준공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입증이 부족하거나, 청구법인이 예상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여간 쟁점토지에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외 다른 법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을 고층(7층)으로 신축하고, 지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권고를 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 외에는 실제로 이러한 행정권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행정권고로 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러한 설계변경이 행정권고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AAA산업단지 계약 단계의 사업계획심사는 AAA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그 협의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경관심의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관청이 관계법령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인·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바, 계약심사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그대로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 전 공개된 AAA산업지구 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규모와 높이를 권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접 건축물과의 건축물 규모 및 높이 조화 등 경관에 관한 통지기관의 권고는 청구법인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 AAA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을 공사하는 여러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유예기간 내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분양계약일부터 취득일까지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어 청구법인이 충분히 이 건 건물 신축에 관한 경관 규정 등의 검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7.7.10.부터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9.4.12.까지 약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특별한 진척 없이 변경된 설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지연 사유를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동굴착이 결렬되어 추가 안전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연된 기간은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그 지연된 기간이 유예기간 경과기간(약 10개월)에 못 미치는 4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5.19. 가상환경 구축 및 고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9.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7.10. SH로부터 AAA산업단지 내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8.17.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공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2016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 6월 무렵 쟁점토지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시기 네이버지도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어 쟁점토지로 접근이 가능했던 시점은 2018년 6월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SH가 하도급한 도로공사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한 시기는 2018년 12월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5.17.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물의 신축에 이르기까지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후 이 건 건물 신축까지 일정표

○○○

(바) AAA산업단지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카이라인 조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층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법인이 2016.12.23. 서울특별시 분양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이 건 건물은 지상 4층의 건축물과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구조로 계획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지상주차장 사용불가 및 이 건 건물을 주변 회사 건물과 높이를 맞춰 건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6월경 청구법인 내부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018.5.23.자 회의록 내용 중 발췌>

○○○

<2018.6.20.자 회의록 내용 중 발췌>

○○○

<2018.7.25.자 회의록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11개월 가량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근 토지를 취득한 다른 법인들도 같은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고, 기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이 SH가 토지조성 공사를 지연한 결과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7.10.부터 2018년 6월까지 쟁점토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등 실제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적어도 위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837, 2023.4.6., 같은 뜻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착공신고를 하고도 인접부지 굴착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능했던 기간(4개월)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실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과 인접부지 굴착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기간 합계 약 15개월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건물의 준공 및 그 사용에 이르기까지 유예기간을 약 10개월을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