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0. 경상남도 밀양시 OOO 건축물 2,734.68㎡ 및 그 부속토지 4,37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9.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 쟁점부동산은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다.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마스크 제조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영상 판단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1년 6개월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전 소유자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전력사용을 한 이력이 없으며 심지어 한국전력공사에 전 소유자 명의로 고객 변경도 하지 않았다. 상하수도 사용량 또한 무의미한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전 소유자 대표이사 BBB에게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제조업을 목적으로 공장 매입 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사업 및 투자를 개시하였으나, 마스크의 과잉공급으로 투자를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 및 폐업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례는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1부2163, 2021.10.4.,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부1808 판결).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매수 후 공장 가동을 시도하였으나,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신고 및 납부)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개업과 동시에 폐업으로 불 수 있다.
전 소유자가「부가가치세법」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사실상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8지2019, 2019.11.25., 조심 2020지3785, 2022.1.14.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폐업일(2022.7.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휴업 및 폐업은 실질에 따른다고 결정하고 있고 전력사용량이나 상하수도 사용량, 부가기치세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페업한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며 공실상태 공장 취득은 대체입주자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1267, 2022.4.12.)는 의견이나, 제조업(공장)의 통상적인 창업 절차는 업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공장 건축 및 공장설립,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이루어지므로(지방세특례제도과-760, 2023.11.22.) 사업자등록 및 기타 행정절차(취득세 납부 등)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였다는 것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이 건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인 조심 2016지50, 2016.11.4.와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결정례에서와 같이 전전 소유자[(주)AAA]가 쟁점부동산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전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22년 6월)할 때까지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결정례와 매우 유사한 사례이므로, 기존 결정례를 준용하여 이 건은 인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전 소유자는 마스크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코로나 당시 마스크의 공급과잉으로 부득이하게 생산준비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으로 생산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창업 절차 중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장설립, 기타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60, 2023.11.22.) 행정절차까지 마친시점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 소유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도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개시 및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이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지1267 2022.4.12., 조심 2016지1007 2017.1.3.)는 전 소유자로부터 공실인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요청한 사례이고, 이 건은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매출 등을 발생시키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례가 다르며 이 건은 조심 2016지50 결정과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에서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서의 휴업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며,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 계약 정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상 개업과 동시에 폐업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2.6.10.) 전 소유자가 감면 규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폐업일(2022.7.31.)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 내역 등을 보면, 전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 준비만 마쳤을 뿐 본래의 사업 목적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공실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공실 상태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를 취득세가 감면되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1267, 2022.4.12.)고 할 것인 점, 한편 전 소유자의 공장 운영 사실 없이 전전 소유자의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지속된 공실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조심 2016지1007, 2017.1.3.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전전 소유자는 휴업 또는 폐업 사실 없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 대상 공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현황
○○○
1) 쟁점부동산의 전전 소유자 ㈜AAA는 2012.12.12.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2.5.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4.12.30.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의 휴업이나 폐업 없이 2020.6.24.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2020.11.5.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2021.11.1. 마스크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은 없으며, 2022.7.31. 자진 폐업 신고를 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소유자의 상하수도 사용내역, 쟁점부동산의 전기 계약 종합정보 변경 신청 접수증명서 등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최초사용일 2013.12.31., 해지일 2020.12.30., 재사용일 2022.6.28.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의 상하수도 사용내역 및 전기 계약 현황
○○○
(다) 청구법인은 2022.6.10.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2.6.30.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업일의 기준을「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부2163, 2021.10.4.,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2022.7.31. 폐업신고를 하여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 제정 취지가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데 있고,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조심 2016지50, 2016.11.4.,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농공단지 내에서 공장을 취득하기 이전에 전 소유자가 사실상 휴·폐업하여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도 휴·폐업된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 소유자의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 내역 등에 따르면 2020.10.18.~2020.11.17. 기간 동안 3톤, 2020.11.18.~2021.1.17. 기간 동안은 0톤으로 그 월별 사용량이 미미하고, 전기요금 납부 내역상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도 2020.12.30. 해지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 소유자는 전기 사용을 해지한 이후인 2021년 1월 무렵부터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22.6.10. 사실상 휴·폐업한 공장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2022.4.14. 조례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8.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