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27.부터 2022.1.11.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외 17건의 토지 16,783.4243㎡(세부내역은 아래 <표1> 기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이하 “쟁점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8.19.과 2024.10.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 OOO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6.8.9. A 주식회로부터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OOO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OOO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서 1단계(콘도미니엄 1-1 등), 2단계(콘도미니엄 1-2 등 및 호텔 등)으로 구분(공사기간 2006 ~ 2011년)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빌라콘도를 완공하였으나,
자금조달의 문제 등으로 2016년 중앙그룹으로 인수되어 4년(2016~2021년)의 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을 재정립하였는데,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내 많은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3월경 사업기간 연장 심의를 신청(사업계획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서, 그 사업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변경)하였으며, 2022.10.11. 콘도3 건축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23.11.15.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득하였으며, 콘도3은 2024.1.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4.7.31.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토지 등 취득세 면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제도를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사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세제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라 할 것이고,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규정을 둔 것은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세제상의 혜택만 활용하고 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에 있고(창원지방법원 2020.5.7. OOO판결 등, 같은 뜻임), 감면 규정을 좁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8.21. 선고OOO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처분은 1) 쟁점감면조례 등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의 본건 토지 취득 목적, 2) 대규모 개발이라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진지한 노력 여부의 판단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내지는 법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에 있고, 취득세 추징 규정은 사업자가 투자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에 있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2022.6.15. 선고 OOO판결)은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비추어, 토지의 취득목적을 파악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이 당초 취득세 등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면, 취득세 추징배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콘도1 및 빌라콘도를 완공하고, 콘도3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등,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전체적·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건 토지에 등에 관한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등의 투기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내의 토지 등은 개발을 위한 것이고, 2008.4.3.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시로 제주 OOO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추징 처분은 1)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2) 투기적 의도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의 제재라는 제주OOO지구 제도 및 쟁점감면조례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므로, 위 서울고등법원(2022.6.15. 선고 OOO 판결)의 취지와 같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추징배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표2> 이 건 토지의 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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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사업개발의 대상임과 더불어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바, 이 건 토지의 개발에 정상적 노력을 다하여도 기한 내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는 처분은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가) 대법원(1996.1.26. 선고OOO판결)은 학교법인이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를 순차 매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강당을 신축 중이었던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관련법상 취득세 추징배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09지151, 2009.9.8.)도 청구법인과 같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단계적 휴양시설을 개발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사안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요건인 ‘사업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중앙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중앙그룹의 구상에 맞는 사업개발계획을 준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2016~2021년)을 소요하였고, 콘도3에 관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는데 오랜 시간(2022~2024년)이 걸렸음에도 대규모 개발(복잡한 행정절차 등)인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갔으며,
콘도1, 빌라콘도, OOO및 OOO등을 조성완료하고, 콘도3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갔다는 진지한 노력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추징배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표3>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콘도3 개발과정(2016년 이후)
○○○
(다) 또한,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즉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원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혔을 때 비록 그 토지가 후순위 개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강제수용의 방법이 존재하긴 하나, 토지 강제수용은 토지 원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강제수용과 사업자와 토지 원소유자 간 법정 분쟁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도 ‘핵심산업 지원’이라는 제주OOO지구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3) 이 건 토지는 개별적으로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체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처분 및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건 토지는 시설배치계획도 상으로 조경녹지, 보존녹지, 호텔·수영장·공용주차장 구역 및 OOO원1 구역 등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보존녹지로 계획된 지역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수영장·공용주차장 등은 콘도3의 공동개발사업으로서 콘도3의 개발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주OOO지구에 대한 감면 및 추징규정이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여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자 내부의 경제적 사정이나, 취득당시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인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입주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아직 미개발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는 감면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었으나 후순위 개발계획 대상 토지로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동일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2) 대규모 개발사업인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였다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내부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도 판단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조심 2017지154, 2017.4.19.,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후순위 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한 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여 예상하고 있었으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등을 살펴보더라도, 2016년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24년에 이르기까지 유예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도록 임야 상태로 방치되는 등 직접 시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쟁점감면조례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에서는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있어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하였던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직접 사용’과 관련한 추징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신설하였는바,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는 것은 쟁점감면조례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2006.8.9. A 주식회사로부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8.4.3. 제주특별자치도 OOO일원에 사업 면적 631,782㎡(191,449평)의 규모로 ‘제주 OOO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 받았으며, 지정·고시 당시, 1단계(콘도미니엄 1-1 등)와 2단계(콘도미니엄 1-2 등 및 호텔 등)으로 구분었으며, 총 공사기간은 2006~2011년(1단계 : 2006~2008년, 2단계 : 2009 ~2011년)로 예측되었다.
(다) ‘OOO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OOO)에 의하면, 시행기간은 2026.12.31.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OOO, OOO공원, 호텔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2016.7.27.부터 2022.1.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23.3.31.(금)과 2024.6.28.(금) 등 2차례에 걸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를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임야 등의 상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1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사업인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착공 등의 흔적은 없는 임야 등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한 행정상·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행정청의 인·허가 절차와 개발사업에 장기간의 기간 소요 등)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6.6.22.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본조신설 2015.12.31.]
(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24.8.2.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최초의 부동산 또는 선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감면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2.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제주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입주허가 취소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