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외 1필지 토지 495.1㎡ 및 지상 건축물 31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3.7.7.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3.8.10. 납부하였다가 2024.6.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7.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A(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간 목적사업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거래액이 개인사업장의 주요거래처와 매입액 88%, 매출액 54%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높은 편이며,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5개월이 경과한 2020.12.31.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사실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만일 처분청과 같이 판단할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창업 시 자금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결론이 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이 창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2) 더욱이 처분청은 개인사업장의 전체 직원 2명 중 1명이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것이 인적 승계로 보아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당시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5, 10명도 아니고 겨우 2명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그 중 1명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을 마치 직원의 50%가 인적 승계된 것처럼 여겨 기존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역시 창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3) 가사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근거로 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일 뿐이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4)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 행위는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게 창업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2020.7.29. 창업한 후 2023.1.11. 벤처기업확인서를 득하였으므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3.6.27.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으로 확인된다면 각 법령에 근거하여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관해서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조세정책적인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 등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쟁점부동산의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원시적인 사업창출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이나 그 확장을 초월하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부 품목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창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2020년도 매출처는 10곳으로 전부 자동문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2020년도 매출처도 35곳 중 33곳이 자동문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인되며, 자동문과 관련한 매출액 비중 또한 개인사업장은 2020년도 매출액의 100%이고 청구법인은 99%에 이르는 등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리고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제품 및 자동문 관련 부품 제조업과 모터 도매 및 소매업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다.
(다)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후 2020년 2기 매출이 68% 이상 감소하고, 5개월 후에 폐업하였는데,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사업 첫해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개인사업장의 전체 직원 2명 중 1명이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추구하면서 매출품과 직원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등 원시적인 사업창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사업창출의 효과는 2020.12.31. 개인사업장이 폐업한 후 청구법인이 점차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5.16. 대통령령 제334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7.29.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고, 전자제품, 무선기기, 자동문 관련 부품 등의 제조 및 유지보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2020.12.31. 현재 대표이사인 a이 50%, 자녀인 b가 20%, 이필연이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업종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 업종 등 비교
○○○
(다) 2020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동일한 주요 매입·매출처와 거래금액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의 2020년 매입·매출처 등 비교
○○○
(라) 2020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개인사업장의 매출처 10개 업체 모두(100%)와 청구법인의 매출처 총 35개 업체 중 33개 업체(94%)가 자동문을 생산하는 업종이고,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OOO천원 중 OOO천원(99%)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원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개인사업장의 전체 직원 2명 중 1명이 2020.8.1.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3.5.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발급번호 : 제OOO호)를 발급받았고, 2023.1.11.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발급번호 : 제OOO호)를 발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1호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전창수가 설립한 법인으로, 업종 및 주요 매입·매출처가 개인사업장과 유사하고,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4개월 뒤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소재지인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 사업내용이 생산품목, 거래처 및 생산규모 등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등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은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은 취득세 등의 감면근거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등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