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은 부친 b으로부터 1990.8.21.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OOO대 38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c과 함께 각 1/2 지분으로 증여받았고, 피상속인은 2015.2.23. c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c의 상속인들은 2022.10.11. 쟁점토지의 1/2 지분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원고 승소로 2024.6.8.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4.5.23. 선고OOO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4.8.29. 쟁점판결을 근거로 2015.2.23.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당사자들 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2018.8.30. 사망하였고, 청구인들 중 d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OOO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의 친부인 b은 1990.8.23.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e(장남), 피상속인(차남), c(삼남, 2018.2.7. 사망)이 있다.
<피상속인의 가계도>
○○○
(2)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부친인 b은 1990.8.21. 쟁점토지의 각 1/2 지분을 피상속인(차남 a)과 삼남 c에게 1990.8.20.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위에 2004.12.30.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상속인과 c은 2015.2.23. “피상속인이 c이 소유한 쟁점토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상속인 앞으로 지분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상속인은 2018.8.30. 사망하였고, 2019.1.14. 청구인 d 및 f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c이 명의신탁자로서 실제 소유자라는 쟁점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c의 상속인들은 2022.10.11. 쟁점토지의 1/2 지분은 “비록 2015.2.23. 망 c이 피상속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지분등기가 이전되었지만, 이는 형식상으로 피상속인에게 이전등기가 된 것일 뿐, 실제로는 망 c이 여전히 소유자로서 단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 d, f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였던 청구인 d, f(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1/2 지분의 경우, 2015.2.23. 피상속인이 동생 c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원고(c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쟁점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2024.6.8. 확정되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일반적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판결 등에 의거 후발적 사유로 재산세 등 산출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지748, 2022.2.10. 및 조심 2022지491, 2023.7.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상속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피상속인이 2015.2.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4) 판례도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니 부동산명의신탁의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관할 구청은 기납부된 OOO원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5.22. 선고 OOO판결). 또한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3.22. 선고 OOO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명의신탁자는 드러나지 않은 채 명의수탁자만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또한 명의수탁자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여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 누구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매매대금을 실제 부담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OOO판결).
(5) 이 건은 c과 피상속인의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쟁점판결 역시,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리를 반영하여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여전히 소유권은 c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들(c의 상속인들)에게 피고들(a의 상속인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법률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쟁점토지는 2015.2.23. c과 피상속인의 매매계약과 2018.11.14. a 사망 후 협의분할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는바, 부동산 소유권 취득 행위라는 구체적 과세요건이 성립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등록이 이행되었다.
(2)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관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쟁점판결의 내용을 보면 ‘c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방편’이라는 문구 등을 참고해 볼 때 피상속인과 c간의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또한 청구인들은 2024.6.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소유권의 원상회복이어서(인천지방법원 2013.6.30. 선고OOO 판결 참조) 기존에 성립한 취득세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에 따라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쟁점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4.6.8. 확정되었으며,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나) 쟁점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2024.6.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0.8.21. 각 1/2 지분으로 피상속인과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15.2.23.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지분이 피상속인에게 전부 이전되었으며, 피상속인 사망(2018.8.30.) 이후 청구인 d과 f에게 각 1/2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24.6.27. 매매를 원인으로 나종길, 이선미에게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5.2.23. c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쟁점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4.6.8. 확정되었으며, 쟁점판결을 근거로 2015.2.23.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며 2024.8.29.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판결이 기존에 성립한 취득세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으나,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쟁점판결 이후 청구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판결에 대한 이행금은 쟁점토지의 처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비록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쟁점판결에 따라 c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는 2015.2.23. 쟁점토지의 1/2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