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0.30. 경기도 화성시 OOO 외 3필지 토지 14,746㎡ 및 그 지상건축물 3,508.1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11.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3.4.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 재생업, 플라스틱 제조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23.5.31. 그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던 경기도 화성시 OOO를 취득한 후 이를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일대 에서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플라스틱 재생 및 제조 등을 위한 일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4.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확장 등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각호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규정 하고 있을 뿐 일단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횟수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우선 취득세를 감면한 후 그 사용 현황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제조 설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 2013지156, 2014.9.19.).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4호, 2017.5.22.)이다.
(3) 청구법인과 같이 기존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재생·제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임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서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3.4.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소재지(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고,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여 플라스틱 재생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5.31.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사업장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기존 사업장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OOO과 OOO에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처분청 관내 사업장 현황
○○○
(라) 청구법인은 2024.10.30. 건축물의 철거신고(2024.9.9.)가 완료된이 건 부동산(경기도 화성시 OOO 외 토지 및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11.11.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고, 2024.11.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토지)의 소재지 공장용 건축물 7,246㎡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의 대리인(세무사 OOO)은 2025.4.23.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3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는 까닭에 플라스틱 재생과 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 이 건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플라스틱 재생 및 제조를 위한 하나의 사업장을 갖추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 건 부동산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설립등기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의 설립은 적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창업으로 보지 않을만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점,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플라스틱 재생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4.10.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