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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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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739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청구인 A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9.6.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50%)한 경기도 OOO 전 OOO㎡ 및 같은 리 OOO 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4.8.30. ㈜C 및 D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4.9.26. 각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2.20. 쟁점농지에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및 2025.4.22.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경작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비료·농약 및 농기자재 구입내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자경 확인서, 농작물 재배 사진, 농산물 가공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농지는 2002.9.6. 취득 시부터 2017.3.29.까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2017.3.29. 이후의 지목은 전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답이었을 때는 벼농사를, 전이었을 때는 채소를 실제 경작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당시 농기계(로터리, 이앙기, 콤바인) 작업(논갈이 및 모내기 작업)만을 마을 주민인 E에게 의뢰하였고, 농기계 작업 외의 전반적인 농작업(피 뽑기, 농약 및 비료살포, 물대기 등 수작업과 쌀 도정 등)과 농사관리는 청구인들이 서로 협업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에 대한 농지원부(청구인 A : 최초 작성일 2003.11.8., 청구인 B : 최초 작성일 2003.12.4.)와 청구인 B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결과 변경요청서 및 변경등록 통지서(2011.3.6.), 경기도 OOO 농지위원장 F과 농지위원 G가 확인한 농지자경확인서, 마을 주민 E, H 및 I의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 농작업 수탁계약서(2006.2.5., 및 2011.3.1., 청구인들과 E 작성), 2010.3.13.자 계산서(J, 71㎏·21가마, OOO원에 판매), 2010.11.15.자 거래명세표(K 발행, 백미 80㎏·15가마, OOO원에 판매) 및 2011.11.18.자 거래명세표(K 발행, 백미 40㎏·30가마), 2012.11.19.자 거래명세표(K 발행, 백미80㎏·15가마, OOO원에 판매), 2014.12.20.자 금쌀 가공내역서(L 발행, 26㎏·19가마, 70㎏·17가마), 청구인들의 비료·농약·농기자재 구입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A는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 총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미만인 기간이 22년에 이르고, 청구인 B는 쟁점농지 보유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총 소득금액 OOO원 미만인 기간이 18년에 해당하하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2014.2.21. 신설)과 동 부칙규정을 보면,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소득(사업소득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고자 신설한 규정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총 급여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하인 경우의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 A는 배우자(M : 2006.4.28.부터 2023.3.28.까지 중개보조원)와 함께 서울특별시 OOO에서 N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 보유 경작기간 중 총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기간이 모두 22년에 이르는바, 22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명확하다.

(다) 청구인 B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농지 보유 경작기간 중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020년은 사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총 소득금액(근로소득) 3,700만원 미만인 기간이 18년에 달하고, 18년 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표2> 청구인 A의 사업소득 등 발생 내역

○○○

<표3> 청구인 B의 사업소득 등 발생 내역

○○○

(라) 청구인 A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B는 같은 기간 직업이 없거나 일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농지와 청구인들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30㎞ 이내인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 조심 2018광0670, 2019.2.12. 조심 2019부0198, 2019.9.10. 외 다수, 참조)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련 여러 관공서(농지원부 : 서울시 OOO 발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림수산부장관 발행, 농기자재구입증명 : 관할 농협장 및 농기자재상 발행 등) 등이 확인·발행한 청구인들의 8년 자경 입증서류가 사실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거주자가 총 경작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기간이 8년이 넘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본 판례와 선결정례가 다수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 조심 2018광670, 2019.2.12. 등 참조).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에 확인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지역 내에 거주하지 못하여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농지 소재지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A는 부동산 중개인 자격으로 거주지(관할 시·군·구청(OOO구청) 내에서만 부동산 중개업이 허용되어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O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면 O이 직불금 수령을 하였을 것이나, O이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O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농지자경확인서 작성자 Q과 P은 청구인들의 농지 소재지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영농을 해왔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의 자경 사실을 잘 아는 당해 지역 이장(농지관리위원장) 및 거주자이다. 이들은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주었고, OOO원의 소액을 받고 허위 사실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 B는 청구인 A의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OOO)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농지소유기간 24년 중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농지경작에 임할 때에는 거의 동행하였다. 청구인들은 공동 경작하였기에 농 작업 실시 방법, 경비지출방법, 생산물획득 관계는 각각 1/2씩 부담하고, 수확물인 농산물도 각각 1/2씩 분배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자급자족용으로 활용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기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농기계를 보유하고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현지 농민인 O에게 논 정지작업, 모내기 등 기계작업을 의뢰하였다. 반면 농약 및 농기자재의 구입, 물 관리, 잡초 제거, 병충해 방지, 일반적인 농사 관리와 탈곡 작업 등은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직접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지자경확인서를 작성한 Q은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들이 2017~2020년 동안에는 밭농사를 지었고 2017년 이전 및 2021년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아닌 타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고 가끔 얼굴만 보았다고만 진술하였다.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지자경확인서를 작성한 P은 농지자경확인서는 청구인들의 부탁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다) Q, P의 진술은 Q과 P이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여 일대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특히, Q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던 점, 2017년 이전에는 E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Q의 진술은 청구인들과 E 사이에 체결한 쟁점농지의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8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 A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공인중개사인 청구인 A가 대표자였고, 청구인 A의 배우자인 M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고, 중개대상물을 설명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종상 특성을 감안하면, 청구인 A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 정도나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 B는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21년 11개월 중 단지 3년 1개월(2021.7.13.∼2024.8.30.)만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4> 청구인 B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의 직선거리

○○○

(다)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단 한번도 쌀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벼농사 및 밭농사를 경작하였다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농지자경확인서, 정미소에서 쌀을 판매하고 수취한 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정미소에서 쌀을 판매하고 수취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들이 아닌 E이 정미소와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과 E 사이에 체결한 쟁점농지의 위수탁계약서(이하 “쟁점위수탁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E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는바,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쌀을 정미소에 판매한 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위수탁계약서, 일부>

○○○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료·농약 구입 영수증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작업대행자 E의 요구로 청구인들이 E에게 구입하여 준 것이지, 청구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쟁점위수탁계약서, 일부>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17.3.29. 동안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지었고, E은 단지 농기계작업만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쟁점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농작업대행자 E이 모내기작업 및 논쎄질, 논 정지작업, 탈곡작업 및 건조작업 일체를 대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한다. 더구나,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Q의 진술과 맞지 않다.

(마) 청구인들이 지목변경일(2017.3.29.) 이후에는 채소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믿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농작물 재배사진은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한 모습으로 확인되나, 2021년 5월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서는 쟁점농지에 콩 등의 채소가 아닌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는 현장확인 시 면담한 Q, P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바, 청구들이 제시한 증거사진과 모순되는 것으로 2021년 쟁점농지의 이용내역과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친인척관계도 아닌 전혀 무관한 사이로, 쟁점농지에 대한 각자의 경작범위나 방법, 협업방식, 생산물의 이익분배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출내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협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거주요건과 농지요건 충족 여부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 A는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인 B는 위 <표4>와 같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취득시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2017.3.29.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답변서에 위 공부상 지목대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8년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 및 제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5.4.7.부터 2025.4.11.까지 쟁점농지 현장을 확인하여 쟁점농지 인근 농업인을 탐문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위수탁계약서상 농작업대행자로 기재된 E을 면담하였으며, 이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의 내용(2025.4.15.)은 아래와 같다.

<현장확인 결과 보고>

○○○

<Q 확인서>

○○○

<청구인들과 E의 농작업 수탁계약서>

○○○

<처분청이 제시한 2021년 5월 인터넷 로드뷰>

○○○

(나) 청구인 A의 시업이력은 <표5>와 같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 1년 5개월 전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A의 사업내역

○○○

(3) 그 밖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2003.11.8.)에는 2009.7.30. 현재 농업인으로 A, 지목은 답, 면적은 OOO㎡(쟁점농지 전체 면적의 1/2)로, 자경하고 있고,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B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2003.12.4.)에는 2020.6.3. 현재 농업인으로 B, 지목은 공부상 지목 전, 실제 지목 답, 면적은 OOO㎡(쟁점농지 전체 면적의 1/2)를 채소를 자경하고 있고,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B는 2010.12.22.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확인결과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실거주지 정정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3.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등록되었다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쟁점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은 위 처분청 제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고, 기타 세부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른 증빙>

○○○

(마) 제출된 비료, 농약 등의 구입영수증, 쌀 도정 내역, 작물 재배 사진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입영수증>

○○○

<쌀 도정내역>

○○○

<2019∼2021년 작물 재배 사진>

○○○

(바)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지자경확인서, Q>

○○○

<마을주민 농업인 확인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5091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작성된 Q의 확인서와 쟁점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2017년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이었을 무렵까지 청구인들은 농기계 작업 등 벼농사와 관련된 주요 작업을 E에 위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자경확인서를 제출한 P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고, 확인서는 청구인 A의 요청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구두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진술은 Q의 확인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농지원부 및 2011년 발급된 농업경영체변경등록통지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광주고등법원 2023.4.12. 선고 2022누135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료 및 농약의 구입 내역도 쟁점위수탁계약서상 기재된 위탁 작업에 필요한 농약 및 비료로 보이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A는 쟁점농지 보유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B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