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27. 경기도 화성시 OOO호 외 6개호(지식산업센터, 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사분할에 따라 2023.12.8.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A(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7.11.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 아래 <표2>와 같은 일관된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조세심판원에서는 물적분할은 매각·증여와 법적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배치되는 처분을 하였다.
<표2> 조세심판원의 주요 결정 요지
사건번호
결정요지
2019지2056
(2019.10.7.)
…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2019지733
(2017.9.13.)
…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
2019지2363
(2020.1.22.)
… 물적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2017지438
(2017.7.20.)
…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
2021지507
(2021.6.15.)
…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 …
2019지2169
(2020.2.25.)
… 분할은 …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2017지845
(2017.11.1.)
…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처분청은 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을 근거로, “물적분할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감면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표2>와 같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서 처분청은 위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이에 따른 처분도 없어져야 한다.
(3) 처분청은 2023.1.1. 이후 신설(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2(이하 “신설정의규정”이라 한다)에서 매각·증여를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물적분할을 매각·증여의 예외사유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매각·증여 정의가 신설된 이유는 추징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창설적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이 건의 처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물적분할은 매각·증여와 법적성격이 애초부터 상이한 것으로서 법적성격이 다른 물적분할에 대해 이를 시행령에 예외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각·증여로 본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고,
물적분할을 취득세 추징사유로 추가하려면 매각·증여 외에 별도의 사유로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서, 법령에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법령해석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이라는 이유 등을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자산의 승계를 통한 물적분할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감면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점(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 같은 뜻임),
신설정의규정에서 매각·증여를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물적분할을 매각·증여의 예외사유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 점, 신설정의규정에서 매각·증여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추징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창설적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사분할에 의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용역 및 기술 판매업”, “소프트웨어 도,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3.6. 설립되었고, 2010.11.2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10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2010.12.10.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23.12.1. 청구법인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A(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고, 2023.12.20.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현황(일부 발췌)
○ ○ ○
(나) 청구법인은 2021.7.27.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분양)한 후,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회사분할에 따라 2023.12.1.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금속가공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는 2023.12.1.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2023.12.8. 분할신설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의2(신설정의규정) 등을 신설하여 2023.1.1.부터 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및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7.27. 분양 취득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2023.12.8.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주식회사 A)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원 의 다수 선결정에서 물적분할 등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점(조심 2019지2363,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2021.12.28. 신설된 신설정의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매각·증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여기에 물적분할로 인한 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정규정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이상 개정사항을 청구법인이 2021.7.27. 취득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부 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8호의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본조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