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AAA과 배우자 청구인 BBB, 자녀 청구인 CCC(이하 “이 건 과점주주”라 한다)이 2022.11.15.∼2023.12.19.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주식회사 DDD(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5.2.10. 청구인들을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법인 지분 변동내역
(단위 : 주, %)
○○○
<표2> 이 건 과점주주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 및 과세표준 등
(단위 : 주, 원)
○○○
※ 청구인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OOO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이 건 과점주주의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 AAA은 신용이 낮아 대출을 일으킬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 AAA은 1990년 OOO사회체육센타 이사로 활동하면서 OOO 지역사회의 사회체육시설이 뒤떨어졌음을 확인하고 약 OOO원을 투자하여 ㈜EEE를 개업하였으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1994년 9월 부도가 발생했다.
부도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9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FF과 ㈜GGG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다시 대표자인 FFF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은행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였으며, 결국 금용기관은 2012년 위 법인 소유의 OOO 건축물(이하 “매수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개시(시작가 OOO)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공매가 중단되었다.
청구인 AAA은 매수부동산을 낙찰받고자 이 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매수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외에 OOO원의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했다. 그런데 ㈜GGG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위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려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 BBB도 매수부동산 근처에서 ㈜HHH스포츠센타를 운영하고 있어 신용평가등급이 낮게 나올 우려 때문에 대표자로 취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평생 직장생활을 한 초등학교 친구인 III에게 청구인 AAA의 사정을 말하며 이 건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III는 이를 수락하였다.
(나) 이 건 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은 모두 이 건 과점주주가 납부하였는바, 이 건 법인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인 AAA은 2014.2.27. 청구인 BBB가 OOO은행계좌에서 III에서 OOO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III를 대표이사로 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한편, III는 평생 직장인으로 생활한 탓인지 실제 이 건 법인이 매수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영한다는데 부담을 갖고 청구인 AAA에게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지인인 JJJ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AAA은 2014.3.3. 대표이사에서 사퇴하였다. 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확인되듯이 AAA은 약 5일간만 대표이사에 재직하였는바,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없다.
이 건 법인은 2014.3.11. 매수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입찰보증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유상증자하였다. 청구인 BBB는 2014.3.4. 유상증자대금으로 이 건 법인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결국 이 건 법인의 자본금 일체를 청구인 BBB가 입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가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법인은 2014.5.14. 매수부동산을 OOO은행에 신탁하고, 낙찰대금 잔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5사업연도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낮추고자 법인의 부채비율을 하락시키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자본금을 OOO에서 OOO원으로 증액했다. 그리고 위 증자대금은 법인의 가수금으로 대체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의사결정도 실질적으로 이 건 과점주주가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이 건 과점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 AAA과 BBB는 201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건 법인의 경영과 관련 직원인 헬스팀장 KKK의 휴가원, 사직원, 품의서 등의 사장직위의 결재란에 청구인 AAA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의 대표자 기입란에 청구인 AAA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이 건 법인의 회계담당자나 담당 회계사무소 직원 및 공기관 금정세무서도 청구인 AAA이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스스로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조심 2018지578, 2018.6.12.),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수탁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명의수탁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III의 주식을 2015년 양도할 때 주금납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BBB에게 양도된 것이 아닌 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바 없는 점(관할세무서도 과세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임이 확인된 판결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4.2.27.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의 사내이사인 III는 2014.3.3. 사임하고, 같은 날 JJJ이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법인의 증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법인 증자내역
(단위 : 주, 원)
○○○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변동 내역 등은 위 <표1>, <표2>와 같다.
(다) 청구인 BBB의 국민은행 계좌(122101-**-******)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인 2014.2.27. 청구인 BBB의 계좌에서 III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고, 2014.3.4.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자금 중 OOO원의 출처는 2014.2.26. LLL과 MMM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BBB의 개인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건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청구인 BBB로부터 2014.3.4.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서류(사직서, 품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을 사장으로 기재하고 있고, 결재도 청구인 AAA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III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명의수탁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명의수탁 확인서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2.11.15. 이 건 법인의 52.5%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 2023.12.19.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 중 일부만 자금 출처가 청구인들 자금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