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0.부터 2025.5.21.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1년 등 기간에 대해 주식변동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 B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세회피목적으로 2011.11.14. 청구인 C 및 청구인 D에게 각 OOO주씩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뒤, 2014년부터 배우자 E과 아들인 청구인 F에게 우회증여(이하 “쟁점우회증여”라 한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7.1.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D, 청구인 C에게 2011.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고, 같은 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B에게 2019.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F(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B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7.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3.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특정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설명해야하며 그 설명의 정도는 일반인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수령한 납부고지서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25.1.6.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에 조사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 및 세무대리인에게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소명 요구를 하였다.
(2) 이 과정에서세무대리인은 2025.4.30. 조사청에 주식변동에 따른 거래 검토 요약 및 증여세 등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B과 청구인 C는 2025.5.15.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쟁점명의신탁과 쟁점우회증여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B이 작성한 사유서, 청구인 D이 작성한 확인서를 출석 당시 제출하였다.
(3) 이후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조사내용, 과세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통보하였다.
(4) 즉, 청구인들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명의신탁 및 쟁점우회증여 혐의에 대해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소명자료 등에 대한 검토내용 설명,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수령한 납부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납부고지서(일부)
○○○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근거법령, 세목, 과세기간, 조사사유 등이 기재)를 청구인 D,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F에게 송달해, 2025.1.15., 2025.1.22., 2025.1.16. 2025.1.17. 각 송달되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일부)
○○○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조사내용, 세목, 연도, 과세표준,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고, 2025.5.29. 각 송달되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일부)
○○○
(라) 청구인들은 2025.2.10.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세무대리인으로 공인회계사 G(이하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였음이 위임장을 통해 확인된다.
(마) 세무대리인은 2025년 4월 쟁점명의신탁과 쟁점우회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당시 세무대리인이 조사청 조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무대리인이 조사청 조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
(바) 청구인 H와 청구인 C는 2025.5.15.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쟁점명의신탁과 쟁점우회증여에 대해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진술서(일부)
○○○
(사) 쟁점명의신탁 및 쟁점우회증여에 대해서 청구인 B과 청구인 D은 각 2025.5.14., 2025.5.13. 확인서를 작성해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수령한 납부고지서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6조 제1항에는 납부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납부고지서에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납부고지서만으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데(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쟁점세무조사가 쟁점명의신탁 및 쟁점우회증여에 대한 것임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를 받으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에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별 청구인명·주소 및 처분청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4)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