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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사건 토지가 24년 재산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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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사건 토지가 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②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386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바,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구조 안전을 위해 지하층 외벽이 철거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구조물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재산세 등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4.9.12. 청구법인에게 2024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3.10.26.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일 이 사건 토지가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4.2.8.~2024.3.20.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입찰공고를 하고 2024.4.3. 건축허가를 받아 2024.4.4. A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5.7. 가설울타리 공사 중 지하시설물이 발견되어 2024.5.19. 처분청으로부터 지장물 철거공사 허가를 받아[제5차 굴토(구조)전문위원회 조건부의결] 2024.5.20. 현장 터파기 및 지하매설물 조사에 착수하였고, 2024.5.23. 지하구조물 철거를 시작하여 2024.6.14. 지하구조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4.6.2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지특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직접 사용’으로 규정하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

(가) 지특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23조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공백기 없이 꾸준하게 진행하여 왔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착공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설울타리 공사 중 이전 소유자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남긴 주유소 지하건축물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 문의(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철거하라고 답변)를 통해 굴토심의를 거쳐 주유소 지하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고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려는 시점에서 지하건축물이 발견되어 이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라 할 수 있는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과는 달리, 지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 따라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터파기 등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인 지하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지특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에 사용하던 주유소의 지하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는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또는 주택의 철거여부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날로 기재된 날을 일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토지 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실의 콘크리트 벽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로 이를 철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축물의 범위에는 지하에 설치한 공작물도 포함되므로[구 건축법(2016.1.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시기에는 아직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기준일(6.1.)에는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9.4.25. 2018구합681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1.29. 선고 2019누43254 판결)하였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건축법」제2조에서도 지하에 설치된 차고, 창고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지층’에 주차장, 계단, 창고, 보일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하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 재산세 과세기준일(2024.6.1.)을 전후하여, 시공사가 2024.5.23. 이 사건 토지 지하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여 2024.6.14. 철거를 완료하고 2024.6.20. 착공신고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공사일보, 폐건축물 처리업체의 당일자 작업확인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제7조)에서도 ‘지하층 외벽을 제외한 철거 및 건축물 멸실신고를 완료하였고, 추후 신축공사시 여분의 지하층 외벽 철거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하층의 외벽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과 위 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건축물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멸실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철거·멸실이 완료되지 않아서 철거·멸실 중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이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토지가 지특법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이란 그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대법원 2016.6.23.선고 2016두37676, 같은 뜻임), ‘건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통상적인 신축 공사의 일련적인 과정 중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 흙막이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7.3.15.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에서 2023.5.19. 및 2024.5.31. 2차례 현장 출장하였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착공신고가 이루어진바 없고, 현장에서도 착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22.12.9. 건축물이 멸실 완료처리 된 이후 사실상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4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2022.12.9. 건축물 해체완료 통보시 제출서류 중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공사 현황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토지상에 미철거 상태인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고, 2023.5.19. 및 2024.5.31. 2차례 담당자 출장 당시에도 건축과로부터 별도의 착공신고 처리 없이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발견할 수 없는 나대지 상태로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된 날은 2022년 12월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지하층 외벽등)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 및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2022년 12월에 사실상 철거·멸실되었음이 명백하고,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한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할 때에,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기초 일부 및 벽체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제1호에 따른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3.1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설립되어 충청남도 천안시 OOO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당초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2022.10.5.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 2022.12.9.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건축물(서초주유소 근생동 및 영업동) 해체공사 완료 처리를 받았고, 같은 날 건축물 대장 말소 처리되었으며, 건축물 해체 공사는 2022.10.31.부터 2022.11.18.까지 근린생활시설동 1동, 영업동 1동(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① 주유동 전면부 캐노피 철거, ② 주유동 철거, ③ 본관동 철거, ④ 유류탱크 및 기초철거, ⑤ 부지 정리 및 되메우기 순서로 이루어졌고, 잔여 폐기물 없이 반출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2022.11.30.)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동 1동, 영업동 1동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하였고, 지하층은 ‘본 공사시 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자는 2023.5.19. 이 사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로 사실상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지하층 건축물 포함 건축물대장이 철거·멸실을 사유로 말소된 바, 종전 소유자에 2023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건축물분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0.26.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주유소 용지 1,261㎡)를 OOO만원에 취득(매매대금은 2023.10.26.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7조 제4항에 갑(매도인)은 계약 목적물의 해체공사 당시 해체심의 사전검토의견인 “지하층 철거 시 신축구조물 흙막이 가시설 계획과 연동된 철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층 외벽을 제외한 철거 및 건축물 멸실신고를 완료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신축공사시 여분의 지하층 외벽 철거 및 신축구조물 흙막이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 건축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3.10.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4.2.26.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4.4.3. 처분청 건축과로부터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축)를 받고, 같은 날 A건설㈜을 시공업체로 하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허가서의 붙임[건축허가(신축) 조건 및 안내문]에는 공사착공 전 유의사항으로 ‘5. ② 굴토심의 대상 공사장(지하 2층, 깊이 10m 이상 등)에 대하여는 착공 전까지 굴토심의’를 하여야 하고, 심의도서 제출서류로 토지굴착계획서 및 옹벽도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2024.5.7. 지하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굴토심의를 신청하여 2024.5.17. 굴토전문위원회에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허가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24.5.20.부터 2024.7.31.까지 주유소 지하건축물 조사 및 주유소 지하건축물 철거공사를 하였고, 공사일보에는 2024.5.22. 현장 가림막(펜스) 설치 후 2024.5.28.까지는 가설방음벽 설치,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하고, 2024.6.3. 덤프트럭 5대분 폐콘크리트를 반출(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B의 작업확인서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2024.6.4.부터 현장 내 터파기 및 토사 반출 등을 시작하여 2024.7.20.부터 2024.7.27.까지 현장 좌·우측 구간 지하 구조물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2024.7.31. 지하층 철거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24.6.19. 청구인은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설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2024.6.25. 교육연구시설(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5,218.06㎡)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2024.4.3. 건축허가를 받아 A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A건설㈜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2024.5.20.부터 2024.5.28.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매설물 조사, 현장 가림막(펜스) 설치 등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2024.6.1.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터파기가 진행 중이라거나 규준틀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24.6.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24.7.2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층 구조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24.7.31. 지하층 철거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던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 건축물의 지하층 외벽이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소유자는 2022.10.5.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 2022.12.9.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건축물(서초주유소 근생동 및 영업동) 해체공사 완료 처리를 받았고, 같은 날 종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말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 건축물의 지하층 외벽이 남아있었던 것은 종전 소유자가 건축물(주유소) 해체공사를 진행할 당시 구조 안전을 위하여 ‘신축 구조물 흙막이 가시설 계획과 연동된 철거계획을 수립하라’는 처분청 해체심의 사전검토의견에 따라 지하 저유조 등 시설만을 철거하고 지하층 외벽은 철거하지 않음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구조 안전을 위해 지하층 외벽이 철거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구조물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4.1.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5.28. 법률 제3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4.5.17. 법률 제1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5.17. 법률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