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장인 a(2010.3.1. 사망)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700주를 1997년경 취득한 후 이를 2000년경 자녀 c에게 양도하였고, c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6,840주를 매매 및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하였으며, 2008.3.19. 유상증자로 3,511주, 2009.5.19. 유상증자로 9,029주를 추가로 각 취득하여 총 25,080주(지분비율 25.08%, 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고, 이후 2011.12.18. 쟁점양도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부터 2024.4.30.까지 c에 대한 조사 결과, c가 2008.3.19. 및 2009.5.19.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12,5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24.8.6.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 지정에 따른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주,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연대납부의무자 통지도 동시에 하였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2018.12.3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을 신설하면서 증여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019.1.1.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수증자인 c가 원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c(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통지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증여자(청구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c)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0···1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1호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2호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5항에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제6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성격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와 절차적으로 다른 내용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수탁자인 c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 후 연대납부의무자 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반 사항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고지를 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2.11.20. 개업하여 건축설계, 전기공사, 건설관련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d, e, f이며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c는 쟁점법인에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사업연도, 주)
(나) c는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수탁자 c에게는 2024.8.7.(등기우편번호 10993014*****)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는 2024.8.6.(등기우편번호 10993014*****) 연대납부의무 지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부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부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수증자인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연대납부의무통지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2024.8.7.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c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달리 항변하고 있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지정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위반이 없어 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