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 또는 “회사”라 한다)은 2022.3.3. 부동산매매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에서 설립되었다가 2022.12.31. 폐업(자진신고)된 법인이고, 처분청은 2023.4.6. 체납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2022.3.3. 설립 당시 주주명부(총주식수 10,000주, 1주당 금액 OOO원)를 보면, A(대표이사) 40%, 청구인 30%, B(청구인의 자)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납법인은 2025년 1월 현재 OOO원(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2025.1.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등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서립 및 운영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C(2022.11.15. 망)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 및 주주권 행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2년 3월 초경에 동생(C)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당시 동생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동생이 여태까지 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없었으므로 가족 간의 믿음으로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빌려준 후, 인감도장을 돌려받았고 그 후로는 동생이 어떤 법인을 만들었는지, 그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얘기를 전해 들은 바가 없어서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임하고 있었는데, 동생의 사망 후 2025년 1월에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일이 잘못되었단 걸 알았고, 이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다) 청구인이 파악하기로 동생은 2022.3.2. 청구인 외에도 4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대표이사는 A가 맡았고, 설립 시 자본금은 OOO원이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법인 설립서류 사본 일체를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주식인수증·이사회의사록·동의서 등의 서류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더불어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잔액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A 명의의 2025.3.3.자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이 기존의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D)로부터 자금을 빌려 자본금 납입 및 회사를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가) 체납법인 설립 시 잔액증명서를 보면, A의 OOO 계좌로 확인되는데,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22.3.3. D이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이틀 후인 2022.3.5. OOO원을 다시 D 계좌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즉, D이 출자금 OOO원을 전액 부담해서 잔액증명서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한 후 이틀 후에 바로 D에게 돌려준 것이다.
(나) C은 체납 및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회사 설립 후에는 C의 직원인 청구외 E가 OOO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OOO원을 입금하고, 공인인증수수료 OOO원을 부담하여 체납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22.3.3.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22.12.31.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또한 동생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B, C(주), ㈜D, ㈜E, F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현재 동생 명의의 국세체납액은 OOO원(3건)이 존재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회사를 설립할 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본금 전액은 동생이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나 배당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B)는 체납법인의 주식 총수 10,000주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6,000주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과점주주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2)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서류인 주금납입동의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C은 2022.11.15. 사망하여 청구인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F 외 2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형화된 확인서는 청구인 측이 작성하여 서명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증빙으로 D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D은 청구인의 어머니이기도 한바, 그러한 증빙만으로는 C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등기신청 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 발기인 총회 의사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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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를 보면, 잔고증명서로 대표이사인 A의 OOO를 첨부하여 제출(잔액 OOO원)하였고,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2.3.3. D(청구인 및 C의 어머니)으로부터 OOO원이 입급되었다가, 2022.3.5.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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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의 동생인 C이었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체납법인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체납법인 직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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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C은 2022.11.1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C은 2025.4.11. 현재 종합소득세 등 약 OOO원 가량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사실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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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OOO 거래내역(2022.3.7.~2022.12.13.)을 제출하였는데, 관련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B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한편, 2020.12.22. 「국세기본법」이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2020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그 개정 이유를 아래 <표5>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5> 2020 간추린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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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C과 함께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체납법인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체납법인 설립 관련 서류 및 체납법인의 계좌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C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