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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192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었고, 쟁점감정가액은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심을 거치는 등 적법한 평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A의 자녀로 A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2.15. C 및 D(청구인 A의 부모)의 공동 소유(각 50%)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지 85.36㎡ 및 건물 155.4㎡와 같은 동 8-8 대지 55.01㎡ 및 건물 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각 1/2지분을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한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23.7.20.∼2023.9.2. 기간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 지분 비율(각 50%)에 따라 각각 OOO원으로 산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2023.11.1. 청구인 A에게 202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B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 없이 자유재량으로 직권감정 대상을 선정하여 직권감정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며,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였으며,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권 남용일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상의 세법해석의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조세법규는 예속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위임받은 법규명령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에서 이 건 직권소급감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는 평가기간 이내 및 확장된 평가기간 동안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 평가기간에 매매 등 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위 평가기간 동안 매매 등 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나 과세권자가 직권 감정 대상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직권감정 대상을 선점하여 매매 등 가액을 창설하여 마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법을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라)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의 "있는"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있는'은 '있다'의 형용사로서, 이때의 '는'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렁 법문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현재의 상항"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문상 "있는"의 의미는 세무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현재 드러나 있는 자료(이미 감정가액이 드러나 있는 상태의 것)를 뜻하는 것이지,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자료(직권 감정가액)를 창설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음이 명백하다.

(마) 만일 과세권자에게 매매 등 가액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매매 등 가액 창설 권한을 허용한다면, 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형해화되고, ② 법령상 근거 없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권소급감정 대상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결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세물건의 납세의무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하고 「국세기본법」제18조에 규정한 과세의 형평 규정을 무시하게 되며, 동일한 납세의무 크기에 상이한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불공평한 과세가 되므로 위법한 확장 해석 및 적용인 것이며, ③ 헌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모든 법령에서 과세권자에게 직권소급감정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확장해석 및 적용인 것이다.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019.2.12. 개정내용은 종전의 평가기간만 확장하는 개정으로, 아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단순히 평가기간만 연장하는 개정이었고, 위 시행령 개정당시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 어디에도 과세관청에서 직권소급감정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는바, 이는 직권소급감정 권한을 부여한 개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2019.2.20. 개정된 이건 조항을 2020.1.31.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직권소급감정사업"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국민들의 납세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령 개정 없이 1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위법·부당하게 시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신구조문 대비표(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개정내용.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

(2)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제21호에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세무조사는 "조세부과와 관련되는 장부 등을 검사·확인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할 뿐" 신고일 이후에 소급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자의적으로 창설하여 부과처분할 권한이 없음도 명백하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세무공무원의 조사권한에 대히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 규정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마저도 초월한 "직권감정가액 창설"이라는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다) 처분청은 집행예산 문제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직권 감정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직권소급감정 대상을 법률의 근거 없이 자유재량으로 선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리 헌법이나 「국세기본법」, 상증세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고, 법령상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 하여 과세권자에게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 없이 무제한의 재량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평등권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이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이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헌법상 평등권과 공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령이나 위임규정 등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 없음에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감정평가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집행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국세기본법상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하였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재산을 상속·증여 받은 납세자 중 직권감정 대상에 선정된 납세자는 선정되지 않은 납세자에 비하여 동일한 재산 크기임에도 직권소급감정 결과에 따라 다른(대부분 큰 경우임) 납세의무 크기로 부담하게 되는 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주요 내용인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처분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헌법과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확장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평가의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은 계속하여 업무를 수임해야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처분청의 의도를 잘 알고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어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과세기준금액으로 보면 안될 것이다.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더욱 심화된다. 실무상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자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결과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결과가 사뭇 다름은 공지의 사실이고,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뢰에 의해 나온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자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 결과 간에 차이가 적지 않음도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감정평가업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의뢰하는 자가 자신에게 해당 감정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감정평가업자들이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의 참여를 통하여 상당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과도 직결되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과세기준금액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가액이다.

(5)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만일 이 건과 같이 신고기한 경과 후에 평가기준일만 상속·증여일로 하여 무제한 소급감정을 허용한다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최장 16개월(상속일이 초순일 경우 당해 1개월+신고기한 6개월+결정기한 9개월)까지도 소급감정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직권소급감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일부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도 증여일이 2022.12.15.임에도 7개월이 휠씬 지난 2023.7.21. 및 2023.7.24. 소급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바, 이 건 과세 목적의 직권소급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점을 정면으로 위배한 처분인 것입니다.

(6) 청구인은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시가 평가원칙을,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를,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가액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신고당시 평가 방법은 시가(보충적)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시가평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직권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2019.2.12.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증여세와 같이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지는 않으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시가평가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와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수성이 강해 유사한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으며,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 대하여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아파트, 현금 등을 증여받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2)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가격산정기준일의 대상물건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재산현황 및 이용상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2022.12.15.)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2023.9.30.) 이내에 감정평가(작성일 : 2023.7.21., 2023.7.24)를 실시하였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2.12.15. 쟁점부동산 중 각각 1/2지분씩을 C 및 D(부모,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 2022.12.21.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각 OOO원씩으로 하여 각각 202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증여재산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8.25. 증여재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아래 <표1>의 감정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용

ㅇㅇㅇ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 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인정절차 보완

(좌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 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1호 다목)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직권으로 소급되어 평가된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침해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는 평가기간에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내지 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법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되었으며, 그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