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7.4. 재산세(건축물) OOO원,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3.9.4. 재산세(토지)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납상태인바, 2025.4.30. 기준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 원)
○○○
(2)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은행, OOO은행 계좌를 2014.6.10. 압류한 후 추심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2022.10.29. 압류해제하였으며, 2024.11.19. 다시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잔액증명서를 확인한 후 2024.12.3. 압류 해제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청구인 계좌 압류 현황
(압류일자 : 2013.7.31.~현재)
○○○
(3) 청구인이 제출한 잔액증명서(발급일 : 2024.12.3.)에 따르면 압류 당시인 2014.6.10. 기준 예금 잔액은 총 OOO원(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이고, 2024.12.3. 기준 예금 잔액은 총 OOO원(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 OOO은행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압류조서상 압류채권에 “예금의 원금 및 이자로써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재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점(조심 2023인7773, 2023.11.2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