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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2040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지역 내 토지(37,562.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OOO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시행자로, 2020.6.30.부터 2023.2.3.까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의 일부 및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부동산 11,81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및 납부(수정신고분 및 가산세를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 과세표준 증가분이 발생함에 따라 2021.7.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수시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9.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사용될 토지(2,66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23.10.16.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감면율 100분의 35)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이의신청을 거쳐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8.2.8.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으므로, 공업지역 내 혹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으나, 2018.2.9.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정비구역 내 용도지역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전체연면적의 30%를 한도로 하여 지식산업센터나 백화점 등의 건축을 허용하였다.

(2)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 전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수많은 소유자 특성상 협의 및 수용과 이후의 추진과정을 감안하면 착공까지 1년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포섭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정비구역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착공 기한을 여전히 1년을 유지하고 있어 개발사업의 특성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의 장애 해소를 위한 일련의 진지한 노력이 정당한 사유에서 배척된다면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1년 이내 착공은 불가하므로 해당 감면 규정은 정비구역 내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취득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을 배제하게 되어 공평과세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전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그 추진계획에 따라 착공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착공까지 1년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 가능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8.4.12.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도시정비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장설립 의제처리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이 되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이미 정비사업 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00개월로 예정되어 있는 등 정비사업의 특성상 부지 조성부터 이주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이 추진된 경과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착공을 위한 외부의 법률적·행정적인 장애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원 준공업지역 내 토지 37,561.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18.4.1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서울특별시는 201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번지 일대 토지(37,561.8㎡)를 OOO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후 지형도면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호)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 토지이용계획>

OOO

2) 청구법인은 2018.4.1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사업시행인가(영등포구 고시 OOO)를 받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공장설립 승인 신고 등이 일괄 처리사항으로 함께 인가되었다.

<사업시행인가서 일부 발췌>

○○○

3) 이 사건 정비사업이 2018.4.12. 사업시행인가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8조의2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의 승인·신고가 의제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23.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서에는 공동주택[지하2층/지상35층, 연면적 100,556.42㎡, 707세대(4개동)] 및 지식산업센터(지하 2층/ 지상12층, 연면적 38,538.42㎡)의 착공일이 2023.1.9.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2024년 2월 현재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진행현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OOO) 707세대의 전체 공정율이 19%, 토목공사 공정율이 50%, 건축공사 공정율이 16%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련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추진 내역>

○○○

(라) 청구법인은 당초 2020.6.30.부터 2023.2.3.까지 정비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및 납부(수정신고분 및 가산세를 포함)하였다가, 2023.10.16.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사용될 토지로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감면율 100분의 35)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23.12.1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이 2018.4.12. 사업시행 인가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8조의2의 공장설립 승인 신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의 승인·신고가 의제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인 쟁점토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20.6.30.부터 2021.6.24.까지)부터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및 건축을 진행하는 절차만을 거치면 될 것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되는바, 그 절차가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건축과 비교하여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 이주, 단계별 철거, 정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고시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와 같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느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하는 과정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각 목 생략)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 내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제48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 가목, 별표 9 제1호 나목, 별표 10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

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나. 가목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등 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제48조 제13호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별표 1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제11호 관련)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별표 17 제1호 따른 공장부지(이적지를 포함한다)에서 사업구역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라목 및 마목에 한정한다)으로 별표 17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라. 사업구역 내 별표 17 제1호에 따른 공장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사업구역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2]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허용기준(제33조 제11호, 제50조 제2호, 별표 12 관련)

1. 공장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바목 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별표 12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2008.1.31. 기준)

산업부지 확보비율

비 고

10~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0~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30~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40~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상

나.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다. 사업구역 내 산업부지 용적률은 제48조 제13호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제50조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퍼센트)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 및 오피스텔(라목에 한정한다)은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복합건물

가. 별표 12 제1호 다목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 산업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산업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에 따라서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며,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은 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지상층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

용적률

10~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265% 이하

20~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280% 이하

30~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295% 이하

40~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310% 이하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상

325% 이하

다.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 산업시설은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퍼센트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2) 산업시설 외의 시설은 별표 12에 따라서 공동주택 등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제50조 제2 호나목 및 바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되, 건축물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시장이 매입한다.

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 제50조 제2호 마목 및 바목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