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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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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989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a)와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호(이하 “종전①주택”이라 한다)와 경상북도 안동시 OOO호(이하 “종전②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1.10.14.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상북도 안동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4.10.11. 취득한 후, 2024.12.5.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등 소유현황

구분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자

비고

종전①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호

a

(母)

2004.5.4.

2024.2.6.

매각

종전②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OOO호

청구인

2020.3.27.

2024.9.19.

매각

쟁점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OOO호

청구인

2021.10.14.

(분양계약)

2024.10.11.

(취득)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10.14.)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1%)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4.12.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계약일인 2021.10.14.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4.10.11.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어머니(a)과 세대를 합가하게 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당시 합가하지도 않았던 청구인의 어머니(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는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0.1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 수’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분양계약일 당시(2021.10.14.) 세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2021.10.1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a)는 2004.5.4. 취득한 종전①주택을, 청구인은 2020.3.27. 취득한 종전②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14. 교부자산신탁 주식회사 등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4.10.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10.11.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4.2.6.과 2024.9.19.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a)는 종전①·②주택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a)는 2022.5.30.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전단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21.10.14.)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0.11.)을 기준으로 그 세대 구성원의 소유 주택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10.1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계약일 당시 청구인은 2020.3.27. 취득한 종전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693, 2024.8.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