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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847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5.00.00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면허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6.4.28. 허가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하 “쟁점면허”라 한다)의 면허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여 2021년도부터 2025년도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2025.8.13. 쟁점면허에 대하여 「지방세법」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면허분) 합계 202,500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0년전 부터 수입식품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5년전에 수입식품허가를 취소하였을 것이고, 쟁점면허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5개년도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3조 제2호 및 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10년전부터 수입식품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등록면허세(면허)는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가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면허에 대해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따른 해당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처분청이 2025.8.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동안 과세되었어야 할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누락하였다가 과세하게 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과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도부터 2025년도 매년 1월 1일에 쟁점면허가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쟁점면허에 대한 허가대장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면허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여 2021년도부터 2025년도 매년 1월 1일에 등록된 쟁점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2025.8.13. 쟁점면허에 대하여「지방세법」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면허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2025.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면허에 대한 허가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5.8.27.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면허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