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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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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조심 2025서1899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AAA로부터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을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A”이B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A과 마케팅 및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7.1.부터 2022.12.31.까지 컨설팅수수료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①”이B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44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B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B 한다)은 2024.7.25∼2024.12.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으로부터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에 OOO 등 2개 업체에 지급한 해외광고용역비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②”B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쟁점비용①,②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25.2.25. 2018∼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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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은 병원경영지원을 위한 의료관련 자문 및 광고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A과 마케팅 업무와 전반적인 경영자문 등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A과 그 제휴처[A(강남), A(오산), OOO, OOO(안양), OOO 등]의 홍보 및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주)A과의 광고계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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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의 컨설팅용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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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청구인은 2019년 3월 ㈜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마케팅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

<2019년 3월 ㈜A이 제공한 컨설팅 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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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청이 확인한 ㈜A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조사청이 자금거래 당사자인 ㈜B, A, B, OOO, C, D, E, F 등 대한 사실관계, 채권채무관계, 광고료 또는 수수료의 정산 여부, 대여금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추상적 혐의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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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19.4.25. OOO(이하 “OOO”이B 한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4.29. OOO(이하 “OOO”B 한다)와 태국 내 치과 시장현황 조사 및 현지법인 투자에 관한 법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은 태국 현지에 위치한 전광판 등에 ‘24개월 분납제도, 예쁜미소, 교정전문의, 킹콩치과 안심교정’, ‘클리피씨교정 6개월 기간단축!’, ‘2년 동안 교정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이번엔 확실하게 함’ ‘재교정자 모집’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2019.5.2. OOO과 OOO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B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OOO의 계좌에 OOO를 송금하였고, OOO의 계좌에 OOO를 송금하였다.

<송금거래계산서(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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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비용②와 관련한 계약서, 자금이체내역, 용역결과물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사실확인이나 객관적인 입증 없이 쟁점경비②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의 주주이자 실운영자로, ㈜A은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마케팅컨설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혹은 수일 내 폭탄업체 ㈜B(G 대표), 자료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체로 판단되는 ㈜C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중 일부는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A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자금세탁을 한 정황이 확인되며, ㈜A은 장부상 A(H 원장)과의 외상매출금을 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태국현지 법인인 OOO와 OOO에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쟁점비용②를 지급한 후 이를 장부상 광고선전비 등으로 계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태국투자환경보고서, 광고대행계약서, 법률자문약정서, 인보이스, 태국 광고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광고는 월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태국 현지 광고사진에 관한 일자, 시간 및 게시기간 등 광고용역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여 2019년 광고비 명목으로 태국에 송금한 OOO원(3회)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금액(THB OOO)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THB OOO)은 차이가 있다.

또한 태국사업개발국 사이트(OOO)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OOO(법인등록번호 OOO)은 2014.5.31. 법인등록번호가 말소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2019년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OOO에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OOO원)은 가공경비로 판단된다.

또한 태국 내에서 외국인이 태국 현지 의사 면허 없이 치과를 개업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태국투자환경보고서는 태국 투자 관련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무료로 공개된 ‘KOTRA 국가정보 보고서(태국)’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OOO의 홈페이지(OOO)를 살펴보면, OOO의 대표는 I(한국인)으로, 태국 현지에서 회계, 태양광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법률자문 용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자 이메일주소와 고객지원 문의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이메일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확인되었고 고객지원 문의에 대한 답변 또한 2024년 11월 현재까지 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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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대표 I은 태국에 회계법인(OOO)을 설립한 회계사로, 태국과 관련하여 가공의 컨설팅보고서를 제공한 후 송금액 중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업계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탐문되는 등 컨설팅서비스 명목으로 OOO에 송금한 OOO원 또한 가공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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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4.11.25.자 심문조서에서 OOO과 OOO에 대해 모르는 회사B고 진술하고 있고, 태국에서 고객유인 행위를 한 브로커들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를 송금해달B고 하는 데로 보내준 것이고, 모든 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B고 주장하였으며, OOO의 중개인 J과 ㈜D 대표자는 2024.12.2. 오전 11시경 유선을 통해 2019년 당시 여러 업체를 청구인에게 소개했지만 OOO과 OOO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태국 유령법인에 컨설팅서비스 및 광고비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수수료(추정 25%)를 차감한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2025.1.17. 청구인과 ㈜A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동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8조의2의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OOO 대표자 I에게 2025.2.20. 통고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B I은 2025.3.4.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B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24.7.25∼2024.12.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비용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비용②는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25.1.9.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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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심문조서(2024.11.25.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비용②와 관련한 거래처 담당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심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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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A과 그 제휴처에 병원경영지원을 위한 자문 및 광고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K이고, 청구인과 K가 ㈜A 주식의 39% 및 41%의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B)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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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에 입금한 금액은 ㈜C 또는 ㈜B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또는 A의 직원(B,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A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아래 <표4>에서와 같이 같은 날 ㈜C 또는 ㈜B 계좌로 출금되었다.

<표4> 매입처 ㈜A의 계좌조회내역 중 일부 - 처분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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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 또는 ㈜C 대표 C의 계좌를 살펴보면, A의 직원인 A 또는 B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혹은 직접 청구인의 계좌 또는 A의 페이닥터인 D 또는 E의 계좌, 또는 청구인의 제휴처 OOO 대표 L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 직원 A의 OOO은행 계좌 조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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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A의 직원 B의 OOO은행 계좌조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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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2019.4.29. OOO와 태국 내 치과 시장현황 조사 및 태국 현지법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약정서를, OOO과 시장현황 조사 및 광고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법률자문약정서 및 광고대행계약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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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이 제출한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OOO은 2019.4.29. 청구인(OOO)에게 광고용역수수료(Advertisement service)로 THB OOO를 청구하였고, OOO는 2019.5.2. 법률자문용역수수료(Legal consulting service)로 THB OOO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비용②와 관련한 인보이스 - 청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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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송금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OOO)은 OOO와 OOO에 지급사유를 ‘컨설팅서비스’와 ‘광고비’로 하여 각각 THB OOO와 THB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화송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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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에 관한 증빙으로 지면광고 및 옥외광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카)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은 2014.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OOO 대표 I에게 2025.2.20. 통고처분하였고, I은 2025.3.4.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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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과으로부터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용역계약서 등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제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A과의 계약서 외에는 매입처인 ㈜A으로부터 컨설팅 및 홍보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A에 위탁한 컨설팅 및 홍보용역대금의 대부분은 ㈜B, C㈜의 계좌 등에 입금된 후 수일 내에 청구인 또는 A 직원 등 관련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화송금확인서, 인보이스 등으로 쟁점비용②를 해외용역비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B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두28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과 법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OOO는 태국 현지에서 회계, 태양광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 대표 I을 통고처분하여 2025.3.4. 벌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태국사업개발국 사이트 조회 결과, 청구인과 해외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OOO은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5.31. 법인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심문조서 등에서 청구인은 OOO과 OOO에 대해 모르는 법인이B고 시인하면서, 해외고객모집행위를 대행한 브로커들에게 송금한 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수취한 것이B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외화송금확인서, 인보이스 등을 쟁점비용②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워보이고,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실제 쟁점비용②를 지급하였다고 하더B도, 그것이 법률자문용역 및 해외광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여전히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