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2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소재한 토지(공장용지 9,521.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 건축물(지하2층~지상8층의 창고시설로, 토지 9,521.1㎡, 건물 연면적 54,837.4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23.5.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10. 및 2024.7.17.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 면적(지상 4층 전체면적인 7,389.26㎡ 및 지상 5층 절반면적인 3,687.83㎡,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공실로 확인한 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4.1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에 대한 직접 사용 여부는 산업용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일관되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5.29. 선고 OOO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용 건축물 신축 목적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는 그 토지 위에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4년 내에 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9.11.22.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5.2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창고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사용하였다.
(가) 창고업용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29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6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에서 창고업을 적격한 산업들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창고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적격한 산업용 건축물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상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창고업’을 명시하고, ‘보관 및 창고업’의 일부인 ‘일반 창고업(분류코드 52101)’과 ‘냉장·냉동 창고업(분류코드 52102)’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업 사업자로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와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보관용역계약을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창고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물류센터) 창고의 출입권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리사무실에서 마스터키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 중으로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의 열쇠를 단독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방식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창고업 운영을 임대용역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법원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18.10.4.자 2018두46643 판결 등)하고 있는바, A가 쟁점면적을 창고로 사용하므로 이는 창고업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보관계약에 의하면, A는 “보관장소에서 단순한 상품의 보관ㆍ가공 등의 사실행위만을 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및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A의 “영업을 위한 보관, 가공, 물류시설 설치등은 허용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판매 및 영업행위는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A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는 이 건 건축물을 상품 보관장소(창고)로만 사용 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그 부속토지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님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3.3.14.자 OOO 판결, 같은 뜻임).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조심 2023지103, 2023.8.23.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9.11.22.)하고 4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5.31.)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득일부터 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A가 쟁점면적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비, 상하수도비 등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A가 부담하며, 임차인의 위탁, 수탁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A의 책임이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임대면적만큼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보관계약은 A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함이 아닌 쟁점면적을 A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그 용도가 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이 건 건축물에서 단순 임대차 형식에 따른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화물을 수탁받는 방식으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 건 건축물에 물류관리업무를 총괄할 담당 직원이 이 건 건축물에 상주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상주하는 청구법인의 소속의 직원이 없이 시설관리 업무만을 월드유니텍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A가 이 건 건축물에서 물류운영부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공고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 보험증서는 창고업을 영위하지 아니해도 건물의 소유자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목적은 ‘현재 유휴 사업장을 매입하여 창고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업종은 일반창고업(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으로 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23.10.1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사업개시 확인서’에 따르면, 업종은 “일반 창고업 외 1종(52101, 52102)”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10. 경기도 안산시장으로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란에는 창고업, 물류창고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로는 창고업, 부동산업, 종목으로는 일반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건물 임대 및 전대업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건축물 관련한 공부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주용도는 창고시설로, 2021.6.1. 착공하였고, 2023.5.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 현황(층별 용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의 현황
(단위 : ㎡)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면적에 대해 A가 전세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
(3) 청구법인이 A와 작성한 ‘보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보관계약서 내용
○○○
(가) A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이며, A 홈페이지 상 침대·소파 등의 가구, 매트리스, 베개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보관면적의 경우, 2023년 8월 계약시 지상 4층 일부였고, 같은 해 12월 추가계약시 지상 4층 일부를 추가(4층 전부)하고 지상 5층 절반을 보관면적으로, 2024년 8월 계약시 지상 4층 및 지상 5층 전부가 보관면적으로 각 확인된다.
(다) 월보관료는 평당 36,500원에서 37,975원 정도이고, 월 고정관리비는 평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나타난다.
(라) 3차례의 보관계약 중 위 1, 2번의 보관계약에 따른 전세권은 설정되었으나 3번 보관계약(2024.8.27.)에 따른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상 설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보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보관계약서 주요내용
○○○
(4)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2024.1.10., 2024.7.17.)한 결과 및 기타 과세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 요약
○○○
(가) 처분청의 부과내역에 따르면, 추징발생일자는 2023.11.23.(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경과일)로 되어 있다.
(나) 사람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A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할 물류운영부 사원을 2024.11.7.부터 2024.11.15.까지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A의 물류운영부 사업 모집 공고
○○○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3.5.26.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사용승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A와의 보관용역계약면적이 2023.9.1. 1,211평에서, 2023.12.11. 1,395평으로, 2025.1.16. 3,491평으로 계속 확대되었고, 또한 2025.2.21. H사와 874.70평에 대한 보관용역을 신규 계약하였으며, 2025.3.31. 865.18평에 대한 추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5.9. C사와 250.63평에 대한 보관용역을 신규 체결하는 등 꾸준히 창고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업 사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각종 보험증권(Package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물류창고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 건 건축물을 창고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표7>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등
○○○
(라) 청구법인은 보관용역 제공자로서 해당 창고에 대한 야간 순찰, 보관 공간 미화 활동, 공조기 가동, 우수피해 방지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관리업무일지를 제시하였다.
<표8> 관리업무일지 중 일부 발췌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차를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업자로서 보관용역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고객 유치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며 아래 <표9>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임대차 요구 거절 사례
○○○
(바)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상 창고시설 신축면적 인허가 현황(2020년 1월~2024년 8월)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상 물류창고업 등록현황(2020년~2024년) 등에 따르면, 안산·시화 권역은 창고시설 신축면적(1,136,957㎡) 중 물류창고업 등록면적(473,131㎡)의 비중은 41.6%에 불과하나, 경기도는 창고시설 신축면적(19,525,242㎡) 중 물류창고업 등록 면적(11,823,426㎡)의 비중은 60.6%에 이르러 큰 차이가 있으며, 이처럼 안산·시화 권역의 물류창고업 영업 수요가 경기도 전체 대비 월등히 낮아서 물류창고 보관계약을 체결하기 원하는 화주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화주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 아래 <표10>과 같은 광고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화주 유치를 위한 현수막 광고
○○○
(6) 청구법인은 A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후단(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분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면된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7지210, 2017.5.17. 및 조심 2020지717, 2021.5.26.,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이 임대(쟁점면적) 또는 공실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면적의 경우,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계약의 명칭이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보관계약서’로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3항에서 ‘보관장소를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보관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제9조에서 ‘A는 보관장소에서 단순한 상품의 보관·가공 등의 사실행위만을 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및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따라 보관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창고업 사업자로서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그 비용을 지불한 점,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관리사무실에 마스터키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쟁점면적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의 열쇠를 단독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방식과는 상이한 점,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 제출된 사진(위 <표5>) 상 쟁점면적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면적에 대하여 체결된 보관계약의 실질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면적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공실부분도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9.11.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3.5.2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3.8.23. A와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창고업 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점, 청구법인에 따르면 A와의 보관용역계약면적은 2023.9.1. 1,211평에서, 2023.12.11. 1,395평으로, 2025.1.16. 3,491평으로 계속 확대되었고, 또한 2025.2.21. H사와 874.70평에 대한 보관용역을 신규 계약하였으며 2025.3.31. 865.18평에 대한 추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5.9. C사와 250.63평에 대한 보관용역을 신규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창고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상 물류창고업 등록현황(2020년~2024년) 등에 따르면 창고시설 신축면적 대비 물류창고업 등록면적 비율이 경기도는 60.6%인 반면,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안산·시화 권역은 41.6%에 불과하여 안산·시화 권역은 물류창고 보관계약 체결을 원하는 화주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4년 내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0.7.15. 경기도조례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상법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