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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718생산일자 2025-10-30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면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8.22. a, b, c으로부터 유한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지분율 80%,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9.10. c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율 20%,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2.13.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이 각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9.4. 선고OOO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OOO판결).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운영자인 c의 부탁을 받고 2022.8.22.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쟁점주식을 이전받아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일 뿐이고, 이 건 법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 내지 소유하거나 운영권, 재산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수익 등을 향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c은 이 건 법인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c의 신용도가 좋지 않고 대출실행조건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잠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실행시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한 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잠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되었던 것 뿐이고, 이 건 법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9. 선고OOO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OOO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c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이전받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지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건 법인의 모든 법률적, 경제적 거래에 관여하는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에 따른 수고와 위험을 감수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제 경영과는 무관한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법인의 202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22.8.22. 쟁점주식을 a, b, c으로부터 4,000주(80%) 취득하였고, 이후 2022.9.10. 1,000주(20%)를 c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제출한 사실확인서, 지분이전확인서 등은 사인 간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공증 등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문서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부동산임대, 분양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3.21. 설립되었으며, 발행주식(보통주식) 총수는 5,000주(1주당 OOO원)으로 자본금의 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2022.8.22.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3.2.21.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8.22. a, b, c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지분율 80%)가, 2022.9.10. c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건 법인의 2022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단위 : 주, %)

○○○

< 2022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단위 : 주)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c 등은 2022.7.25. 쟁점주식의 지분이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주식의 지분이전 확인서 >

○○○

2) 청구인은 2024.11.13. 명의신탁자 c 및 2024.1.23. 이 건 법인의 대출위탁업자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c의 사실확인서 >

○○○

< d의 사실확인서 >

○○○

3) 청구인은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전주지방법원 OOO)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25.8.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정조서상 조정사항 >

○○○

4)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경영·회계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서 이 건 법인의 2022~2025년도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내용이 ‘c’으로 기재된 입출금내역이 수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c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이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8.22. 및 2022.9.10. c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c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관련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결정만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