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4.과 2021.9.3. 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외 1필지 토지 2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186.5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2021.7.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였고, 매수인은 2021.8.10.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5.13.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22.5.19.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받으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8.3.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9.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0.10.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8.29.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4.11.1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4.22.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소유권 환원은 비록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판결(OOO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에 따라 인정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수용하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청구인을 도급자로 하여 각각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사용승인일인 2021.8.10.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판결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신축한 후 원시 취득세 신고 없이 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이후 합의해제로 인한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계속하여 자신이 원시 취득자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등 원시취득에 관한 제반 의무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7.14.과 2021.9.3.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7.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매수인은 2021.8.10.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5.13.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22.5.19.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8.3.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9.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0.10.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8.29.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OOO)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4.11.1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OOO원(쟁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8.29.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OOO)을 하였으며, 그 판결 요지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청구인이라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계속하여 자신이 원시 취득자임을 주장하는 등 원시취득에 관한 제반 의무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