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토지 지상에 건축물 9,146.3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5.7.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이하 “제①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1층, 3층, 4층, 6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13층 내지 16층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고, 이 건 건축물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0. 이 건 건축물 중 12층(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세율(이하 “제②중과세율”이라 하고, 제①중과세율과 합하여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사업을 제외한 항공기, 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항공기부품, 항공기 부속물 관련 무역(수출), 항공기부품무역(수입) 등의 사업들(이하 “항공사업 등”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의 지점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일부인 원장실, 상담실, 회의실, 접견실, 교육지원 사무실(인사, 재무 등) 등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제①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합(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11층이 본점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12층(쟁점건축물)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평생교육사업을 제외하고도 항공사업 등이 있는데, 1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지휘 등이 없이 각 지점(사업장)별로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본점 차원의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출장하여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 및 회의실, 재무팀 및 인사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본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과, 제①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합(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2000.6.15. 설립 당시부터 인터넷컨텐츠 개발업,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2016.10.17.부터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사용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등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이 건 건축물 신축 후인 2019.5.1.부터는 이 건축물 1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한 것으로, 주식회사 A 등을 법인명으로 하였다가 2017.4.26.부터는 B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공식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항공사업,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
(다)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JOBKORE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현황 및 구인이력은 아래와 같다.
○ ○ ○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팀장으로부터 받은 명함상 근무지는 아래와 같이 쟁점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은 2019.7.1.부터 2023.12.31.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 11층인 것으로 확인된다.
○ ○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6.27. 건축허가를, 2017.8.1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19.4.2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 대장상 층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별
용도
면적(㎡)
지2층
기계식주차장,기계실,전기실
707.06
지1층
직업훈련소
640.1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업무시설(금융업소)
492.97
2층
금융업소
499.25
3층
직업훈련소
511.05
4층
직업훈련소
501.3
5층
직업훈련소
511.05
6층
직업훈련소
301.3
7층
직업훈련소
511.05
8층
직업훈련소
503.81
9층
직업훈련소
499.45
10층
직업훈련소
511.05
11층
직업훈련소
503.81
12층
직업훈련소
499.45
13층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438.4
14층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438.4
15층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438.4
16층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
438.4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 제외)
37.25
(사) 처분청은 2024.3.18.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결과보고서상 현황사진을 보면 11층은 평생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12층은 평생교육원의 원장 겸 청구법인의 대표로 근무중인 a의 사무실 및 접견실, 청구법인의 인사팀 및 재무팀, OOO평생교육원의 회의실, 상담실 등의 용도가 겸용·혼재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9.5.1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
2. 1. 명칭 : OOO평생교육원
3. 2. 설치자 : B 주식회사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지하 1층 일부·지하 2층 일부(OOO)
5. 3.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3층, 4층, 6층, 8층, 9층, 12층(OOO)
「평생교육법」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9.5.1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자) 청구법인은 2019.4.25. 아래와 같이 이 건 건축물 중 13층 내지 16층의 공동주택(임대형기숙사)를 목적물로하여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차)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2019년도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2023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취득세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사업 등 관련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매출현황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 ○
(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감면대상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8에서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전체를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도시 본점(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대도시 본점(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불 수 있으나,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사업으로 사용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점(조심 2018지293, 2019.10.31.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2019.5.1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그 신고서 상 평생교육시설로 사용중인 이 건 건축물의 9개층 중 쟁점건축물(12층,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 등)의 사용용도와 11층(평생교육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현황사진 등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평생교육시설의 원장 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a의 사무실 및 접견실, OOO평생교육원의 회의실, 상담실, 청구법인의 인사팀 및 재무팀 등의 용도가 겸용·혼재되어 사용중으로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과 부과대상인 본점(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이 겸용·혼재하여 사용중인 부동산에서 비감면대상사업에 사용중인 면적의 현황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매출액 대비 비감면대상사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 등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바(조심 2015지1129, 2015.11.17.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2019.4.29.)한 후, 감면 또는 중과유예기간(5년) 이내에 비감면대상사업 최대 매출비율은 2023년도 79%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중 79%에 해당하는 면적(394.56㎡)만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