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17. 울산광역시 OOO 일대에OOO(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취득한 후, 2018.7.4. 처분청으로 부터 쟁점시설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레저시설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쟁점시설의 각 과세년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각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재산세 등 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2024.9.6. 등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노레일시설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시설 및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로는 여객을 위한 철도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모노레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그 목적이 관광객 운송편의시설로 협약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이를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2016.12.23. OOO 설치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목적에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임을 명시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설치한 모노레일은 OOO박물관 하부승차장에서 출발해 OOO마을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고 다시 OOO박물관으로 돌아오는 1.338㎞의 코스를 순환운행하고 있다.
처분청 스스로도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실제 운영도 관광객의 운송편의시설로 확용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레저시설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
(3) 쟁점시설은 운영기간 종료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며, 시설물 이용료 또한 처분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2016.12.23. 체결한 이 건 사업 실시협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운영기간 종료 후 쟁점시설을 처분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시설물 이용료를 처분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시설은 기부채납되는 자산으로서 그 이용료 또한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공동시설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레저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이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철도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고 하며 이 법에서 말하는 철도에 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같은 법 제2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궤도운송법」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궤도운송사업자이고, 「궤도운송법」제3조 각호에서「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은 제외한하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설은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으로 인가(울산광역시 OOO호)고시 된 후 2018.5. 10.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보지 않고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 당시 사회기반시설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쟁점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할 수가 없다.
(2) 쟁점시설이 관광객 운송편의시설임에도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시설”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그 시설의 종류 중 레저시설은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옥외오락시설이 있다. 특히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유원지 또는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한 레저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각종 유원시설과 궤도(삭도를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을 말하며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시설이 소재한 OOO특구는 1986년 고래잡이 금지 후 사라져가는 포경유물과 고래에 관한 각종 자료를 볼 수 있는 고래박물관과 큰돌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생태체험관, 바다에서 고래 떼를 관찰하는 고래바다여행선,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1970년대 장생포 마을을 재현한 OOO마을과 실물 크기의 대왕고래 혹등고래 범고래 등의 조형물이 있는 고래조각공원, 모노레일, 어린이 체험시설인 OOO랜드,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OOO지움 등 고래를 특화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OOO축제를 비롯해 수국축제, 호러페스티벌 등이 개최되는 곳으로, 2023년도에는 관광객 15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쟁점시설(OOO)은 총 1.3㎞의 순환형 노선으로 지상 3~5m 높이에서 이동하며 OOO특구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구석구석”여행지 소개 정보에서 쟁점시설(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장생포모노레일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공원·유원지 또는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한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함에도 레저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제2조 제1호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쟁점시설에 대한 이 건 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18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운영기간 종료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 예정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2020년도, 2021년도 및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25. 궤도사업, 모노레일 운송업·제조업, 운송장치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4.27.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16.12.15.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의 쟁점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10.26.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2018.3.22. 청구법인에게 궤도사업허가를 아래와 같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과 쟁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11.8. 건축허가를, 2017.12.5. 착공수리 통지를, 2018.5.1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8.5.17. 쟁점시설을 설치하여 취득한 후, 2018.7 .4. 처분청으로 부터 쟁점시설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3.1.17. 쟁점시설이 소재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안내도를 보면 그 특구 내에 설치한 쟁점모노레일은 OOO박물관 하부승차장에서 출발해 OOO마을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고 다시 OOO박물관으로 돌아오는 1,338m의 코스를 순환 운행하고, 그 특구 내에 별도의 차량이동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 울산광역시장은 2024.6.3. 처분청에 대한 2024년도 종합감사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결과통보를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레저시설이란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이 재산세 등 과세대상 유원지 옥외오락시설이라는 의견이나, 행정안전부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정의에서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의 레저시설(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각종 유원시설과 궤도(삭도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을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이 소재한 OOO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것이 아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점,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에 따라 교통시설로 지정된 궤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2016. 12.23. 처분청과 장생포 OOO특구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목적에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 제2조 제4호에서 쟁점모노레일을 관광객 운송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며, OOO특구 내에 별도의 차량이동로가 없어 쟁점시설은 방문객 등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12.23. 처분청과 OOO특구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목적에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 제4호에서 쟁점모노레일을 관광객 운송시설로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이 재산세 등 과세대상 유원지 옥외오락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궤도운송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6.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가. 정의
옥외오락시설이란 공원·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의 레저시설(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각종 유원시설과 궤도(삭도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을 말하며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한다.
나. 종류
1)「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의 유원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
2) 궤도(삭도를 포함함)
3) 기타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설치된 레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