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0.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토지 351.4㎡와 같은 동 OOO 토지 1,646.50㎡ 중 11.7㎡ 합계 36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10. 및 2024.9.27. 청구법인이 각 2024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상에 존치했던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 및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에서 기 납부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택건설 및 부대·복리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39조,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법 제40조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주택법」제2조 제12호 본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문, 경비실, 조경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부대시설이라고, 제7조에서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복리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는 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부지도 포함된다(서울고등법원 2024.8.22. 선고 2023누56134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3.8.9. 선고 2021구단57264 판결).
(가) 이 건 토지에서 시장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A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로, 처분청으로부터 2022.7.14. 전통시장법 제4조 및 제39조,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서초구 고시 제OOO호)를 받았다.
전통시장법 제40조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2022.7.14.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설령,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나) 이 건 토지 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건 정비사업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를 승인(고시) 받았다.
따라서, 주택 및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분리과세대상이며(서울고등법원 2024.8.22. 선고 2023누56134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3.8.9. 선고 2021구단57264 판결),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할 전체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연면적 중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건 건축물 용도별 현황>
○○○
이 건 토지(363.1㎡)를 이 건 건축물 중 주택신축 안분비율 57.57%를 적용하면 209.05㎡이고,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안분비율 7.93%를 적용하면 28.78㎡이며, 이들의 합은 237.8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이므로 그 쟁점①토지는 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공공기여시설로서 급식지원센터를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도록 포함하고 있다면 이 건 건축물 중 급식지원센터(이하 “이 건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이 2019.8.1.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OOO호)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3층에 설치될 이 건 급식지원센터(422.13㎡)를 공공기여 받기로 하였다.
이 건 급식지원센터는 청구법인이 신축한 후 곧바로 처분청에 무상귀속할 복지지원관련 공공시설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363.1㎡)에 이 건 급식지원센터 면적 안분비율 3.16%를 적용하면 11.4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이하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므로 그 쟁점②토지는 과세대상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주택건설사업자(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된 도시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존치하고 있었던 종전 건축물은 2021년 6월 멸실하였고, 2022.7.7.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당시 시행기간을 인가일로부터 30개월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 까지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하지 않았다.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A 시장정비구역 해제 및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법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정비사업의 인가조건 및 안내사항을 보면 이 건 정비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미리 협의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정비사업 인가서상 일괄처리사항을 확인하여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건축허가,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만을 일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규정하고 있는 요건, ① 주택건설사업자(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포함)가 ②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③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쟁점①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제공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2) 이 건 급식지원센터가 공공시설을 건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2022.7.14. 서초구 고시(제OOO호)에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여시설에 해당하는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기부채납약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시장정비구역 해제 및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토지를 공공기여시설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1. A정비사업의 추진·시행·완료 및 사업청산 이후 등록 될 대규모점포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2.2.17.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A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
(다) 위 (나)의 이 건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등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를 보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2025.3.26. 등재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와 기재되어 있고, 그 제19조를 보면 공공기여 계획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등에 대한 계획으로 결정한다.
○○○
(마) 청구법인은 2022.7.7.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
(바) 청구법인은 2022.7.14.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A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고, 그 고시문을 보면 전통시장법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도시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따라 사업시행이 인가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통시장법 제39조에는 시장정비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및 전통시장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 제52조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계획서에는 그 건축설계 계요 및 설계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처분청(세움터에서 출력하여 제출)은 위 (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2022년 5월 작성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아래 설계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1년 6월경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달리 의견을 제출한바가 없다.
(자) 처분청은 2024.4.29. 및 2024.6.5.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 (바), (사)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신축예정인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이 건 급식지원센터)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구분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규정을 보면,
먼저,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7항에서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보면 같은 조 제5항에서 제2호에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며 그 가목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같은 법”에는 도시정비법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형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로 승인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할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미달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전통시장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는 점, 처분청이 2024.4.29. 및 2024.6.5.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가 연접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가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기여 관련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제19조 제1항에서 공공기여 계획의 결정과 관련하여 결정권자는 공공기여 계획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등에 대한 계획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공공기여 계획에는 공공기여의 총량, 종류, 위치, 규모, 설치시기 및 이행담보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처분청에 공공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급식지원센터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볼 수 있어 이 건 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기여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국토계획법상 정비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2.7.14.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A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OOO호) 중 10(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정비기반시설이 해당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가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용으로)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 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 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
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