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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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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000생산일자 2025-10-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이전하라는 이행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은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장래효가 발생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외 47필지 토지(지목 : 대지, 전, 답 등,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05.9.~2023.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4.9.12. 청구법인은 2004.5.13.과 2004.1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OOO판결 참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5.13.과 2004.11.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원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 녹지, 어린이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2017년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4.9.12. 청구법인은 2004.5.13.과 2004.1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04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를 2024.12.6. 실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열거되어 있는 도로 등의 토지이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 국가 등이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으로 입증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부동산세제과-2516, 2020.9.22.) 공공시설 등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24.12.6. 소유권이 처분청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소유로, 국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임이 계약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9.12.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5.13.과 2004.11.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원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착공예정일 : 2004.6., 준공예정 : 2006.12., 총 56세대)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 녹지, 어린이공원 등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현황 : 잡종지)로 구분하여, 2005.9.~2023.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년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4.9.12. 청구법인은 2004.5.13.과 2004.11.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12.6.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 이를 거부하였다.

(사) 쟁점토지는 2005년~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의 경우, 쟁점판결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이전하라는 이행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은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장래효가 발생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처분청에게 이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과거 재산세 기준이 되는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2005.9.~2023.9.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2023년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을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