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2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4.5.2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5.24.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11.27.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12.24.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전인 2021.8.21. 청구인의 자녀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2022.12.5. 분양권을 매매하였다.
(2) 청구인의 30세 미만 자녀는 독립 세대주임에도, 30세 미만 자녀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12.24.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자녀는 OOO년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5.20.)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일 직전 12개월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2.24. A㈜(위탁자 : ㈜B)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5.20.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가족사항
○ ○ ○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OOO(발생일·신고일 : 2024.2.27.)에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2021.12.24.)의 청구인 가족의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구분
성명
소유주택
취득일
(계약일)
양도일
비고
본인
청구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OOO호
2021.12.24.
분양권
(쟁점주택*)
배우자
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호
2012.5.30.
자녀
b
충청남도 아산시 OOO호
2021.8.21.
2022.12.5.
분양권
<표2> 청구인 가족의 주택소유 현황
* 쟁점주택은 2024.5.20. 분양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함.
(마)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인 b의 2020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이고, 2021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이며, 2022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8.16.)은 2,228,445원으로 나타나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는 10,696,536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1천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녀인 b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세대이므로 자녀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인 2021.12.24.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21.12.24.)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b는 각각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자녀인 b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5.20.)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