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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438생산일자 2025-10-29
AI 요약
요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쟁점직원이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일정 급여를 수령하는 등 관련 법령상 제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20.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개선발전을 위한 교육, 보건, 장학, 복지사업 등 국제교류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자이자 출연자인 a의 아들 b(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을 2020년부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2023년까지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024.10.25.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24.10.28.~2025.1.15. 기간에 걸쳐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3.24. 납부한 가산세가 부당하므로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채용한 것은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운영상황에 따라 다른 직원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 법인에의 예속을 방지하는 것으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채용했던 2020.6.1.은 쟁점법인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시기로, 2019년 말 기준 총자산이 OOO원, 운영손실이 OOO원이었으며, 2021.1.3. 기준 본부장이 공석이고 실무직원은 1명(경영지원팀장 c) 밖에 없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비영리 공익법인은 직원 이직률이 높아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청구법인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급여 수준을 맞출 수 없어서 직원 채용에 곤란함이 있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쟁점직원이 이전에도 무보수로 자주 업무를 도와주었던 점을 감안하여 대외협력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였다.

만일 청구법인의 사적 지배가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을 실무직원이 아닌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하거나 쟁점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을텐데, 그러지 아니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이사의 경우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데에 비해 이사 외 임직원의 경우 1명이라도 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청구법인 설립자인 a는 1989년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수익사업 없이 소액 다수 기부금만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여러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법문상 공익법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가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수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4.14. 선고 2020구합81694 판결)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서2380, 2021.7.13.)도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근로 제공 사유 등 제반 사정을 불문하고 그 직·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등을 지급하여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을 포괄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기납부한 증여세 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신고·납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24.10.25. 처분청에 증여세 가산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 2024.10.28.~2025.1.15. 기간에 걸쳐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증여세 가산세 납부내역

(단위 : 원)

(2) 쟁점직원이 근무한 기간 및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6.1.~2023.12.31. 기간 동안 쟁점직원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OOO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및 최저임금

(단위 : 원)

(3) 청구법인의 이사 및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는 아래 <표3>과 같이 현재 총 12명으로, 출연자는 a와 d 2명이다.

<표3> 청구법인 등기이사 현황

<그림1> 청구법인 임직원 현황(2021.1.31. 기준)

(4)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및 수행한 공익활동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2> 청구법인 재무상태표(2019년 말, 2020년 말)

<그림3> 청구법인 운영성과표(2019년~2020년)

<그림4> 청구법인 공익활동 내역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5> 청구법인 수상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어려운 운영상황에 따라 다른 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쟁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출연자 등의 사적목적이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출연자 등의 공익법인 사적 지배 방지는 물론,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직원이 최저임금 수준 정도만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 자료에 따르면 쟁점직원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된 직업이 없이 청구법인의 관련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쟁점직원이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정 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도 관련 법령상의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 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