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4.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동 1295.2 토지 211.6㎡ 및 건축물 253.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2·3층 다가구주택 152.68㎥ 및 그 부속토지 127.3m²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인 2024.4.28.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5.9.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
또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이미 지난 2024년 9월 이후 인터넷지로 웹사이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미납세액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주택취득상세명세서’에 종전주택을 기재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날인한 점, 처분청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2회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도하여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설령 착오 안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추징세액을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며 설령 부과하더라도 처분기한 만료일부터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의무 위반자에게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11.5.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31.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이어 2021.2.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때 ‘주택취득 상세명세서’에서 일시적 2주택임을 명시하고 종전주택을 기재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쟁점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일부발췌)>
○ ○ ○
(다) 처분청은 2021.12.7. 종전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간(1년 이내)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2.5.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6.30.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자, 2022.7.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고, 2023.2.28. 동 조가 다시 조정지역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3.11.3.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간(3년 이내) 및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안내문에서 2024.4.29.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액이 부과됨을 고지하였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간 및 신고납부 안내문(일부발췌)>
○○○
(마) 청구인은 2023.9.20.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오인해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도하였고, 처분기한 경과 후에도 미납세액이나 고지 사실이 없어 이 건 취득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유예기간인 2024.4.2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법령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적법한 점,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진신고세목인 만큼,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임을 직접 표기하고, 미처분 시 추징 가능성에 동의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두 차례 서면 안내까지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854호, 2019.12.31., 일부개정)
제52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12.29.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6호, 2025.2.18., 일부개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274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