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대 1,206.1㎡ 및 같은 동 OOO 대 349.8㎡ 등 합계 1,55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24.9.10. 이를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소유 현황 및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B호텔(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건 호텔의 운영자인 이 건 법인은 2018.3.29. 그 지하 3층 1,716.60㎡(전용면적 1,180.99㎡, 공용면적 535.61㎡)를 주식회사 C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하였고, 주식회사 C는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여 왔으나,
쟁점유흥주점은 2020년 3월부터 임차료는 물론이고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저 미납하기 시작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C는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3개월(2024.5.4.부터 2024.8.24.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쟁점유흥주점은 이 시점 무렵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청구인 a(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은 주식회사 C와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며,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합의하였음에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고,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 5월경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래 현재까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고,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유흥주점의 실체조차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조세심판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중과세 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조심 2022지1280, 2023.5.9., 같은 뜻임),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지777, 2011.8.26., 같은 뜻임)고 하였는바,
쟁점유흥주점은 더 이상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사실상의 폐업 상태에 있고, 처분청의 담당자와 소방청 관계자 또한 2024년 5월경 이 건 법인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 임직원들의 도주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폐업된 모습도 확인하며 더 이상 유흥주점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형식적, 행정적으로 ‘휴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흥주점업의 경우 영업허가 여부,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중과대상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8.25. 선고 2016두4074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5154 판결 등, 같은 뜻임), 휴업 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 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인 경우라도 영업장의 시설, 영업행위의 성격, 영업이력 등 객관적 정황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는 이상 중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보아야 하고(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689, 2009.9.10., 같은 뜻임),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지24, 2009.9.30., 같은 뜻임).
(2) 처분청 담당 공무원(2인)이 2024.5.31.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입구에 ‘D’라는 영업장 간판, 층별 안내도, 지하 3층 ‘E 클럽’의 간판이 유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영업장 내부에 객실(객실수 24개) 및 유흥 접객원 대기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노래방 기계, 소파 및 유흥접객원 의류 등 영업장의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객관적인 현황 등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점 당시 영업 재개의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2인)이 2024.8.27. 추가 조사 당시에도 영업장 간판, 층별 안내도, 영업장 내부시설 등 현황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폐업 상태인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2018.7.26. 아래 <표2>와 같이 “룸살롱” 형태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유흥주점 허가현황
(단위 : ㎡)
영업 소재지
업종
업소명
영업자
업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지하3층
유흥주점
영업
C
c
(주-C)
룸살롱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18.3.29. 주식회사 C게 B호텔 지하 3층 1,716.60㎡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2인)은 2024.5.31.~2024.6.3.과 2024.8.27. 등 2차례에 걸친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
(라) 청구인들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로서 영업을 재개할 의지 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2020.7.17. 선고 2019가합1429 판결), 강제집행 내역, 영업정지 안내문, 합의이행 각서(2024년 5월 작성), 사업장 내부 사진, 전기·가스요금 내역 및 휴업신고 접수증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진술(확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2024년까지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여 왔으나, 2025년도의 경우는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사업자등록번호 OOO)은 2024.10.31. 폐업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한 쟁점유흥주점의 매출과세표준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및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태로서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1280, 2023.5.9.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쟁점유흥주점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고, 내부의 집기 등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2024.5.27.부터 2024.8.24.까지)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복명서(2024.8.27.)에 따르면,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 5월초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업자인 주식회사 C와는 연락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 5월경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영업정지의 기간이 지난 2024.10.3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된 상태로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9, 2013.4.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