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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073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6개월 일시 사용계약을 맺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받고 임대해주었다가 전 소유자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3개월 일찍 이전을 완료한 것 등에서 볼 때 그 기간은 임대기간이라기 보다는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29. 경상북도 경주시 OOO토지 1,955.9㎡ 및 그 지상건축물 1,262.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2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전 소유자 주식회사 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에게 임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 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 되기 전 주 채권자인 경남은행의 중재로 청구법인과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경남은행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잔여 수주물량 마무리와 공장 내 시설물 및 기계장치 이전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1.8.5. 6개월간 일시 사용계약을 맺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받고 임대주었다가 전 소유자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3개월 일찍 이전을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임대업)에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장기임대를 할 것이지 계약금 및 보증금도 없는 단기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에 임대업이 추가된 이유는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재제가 있다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에 의하여 법인등기 등에 임대업을 추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계속 직접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계약과 잔금을 하루 사이에 처리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타용도 사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면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7.29. 취득한 후 통지기관에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다음 날(2021.7.30.)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8.16.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전 소유자가 청구법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2019.2.21. 발전기모터 제조업, 발전기 수리업, 임가공 용역업,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경상남도 경주시 외동읍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8.16. 전지전자 부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전 소유자의 법인등기를 보면 2016.9.30. 수배전반판넬제작, 전동기 제작 및 수리, 철구조물제작,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을 목적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OOO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8.21. 산업용기계 제작, 가공 판금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2017.5.15. 경상북도 경주시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7.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 ○

(라) 청구법인은 2021.7.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7.30. 전 소유자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대료수입 계정별원장을 보면 2021.8.6., 2021.9.2., 및 2021.10.5. 각 OOO원을 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는 우리 원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 채권자인 경남은행에 원금과 이자채무가 누적되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없었고, 주 채권자인 경남은행의 중재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니 2021.7.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때문에 대형장비 이전이나 잔여물량 처리문제, 바로 이전할 공장을 찾기가 어려워 전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3개월간의 명도기간을 요구하였고, 그 대신 매수자(청구법인)가 금융기관에 지급할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회계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법인등기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2024.10.2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에게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감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 되기 전 주 채권자인 경남은행의 중재로 청구법인과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경남은행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어 취득한 것으로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는 이전을 위해 일정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은 그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자가 매월 6백만원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료가 아닌 금융기관 지급이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전 소유자가 잔여 수주물량 마무리와 공장 내 시설물 및 기계장치 이전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1.8.5. 6개월 일시 사용계약을 맺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만 받고 임대해 주었다가 전 소유자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3개월 일찍 이전을 완료한 것 등에서 볼 때 그 기간은 임대기간이라기 보다는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에게 임대를 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